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느끼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국세청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증빙을 출력해서 받았는데 이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 초과되면 이 증빙 무시하고 공제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져?
마지막으로 2009년 연말정산시 사원 정보에 부양가족중 부모님을 60세이상으로 체크한다는게 잘못해서 장애인으로 체크가됐는데 09년 연말정산도 잘못된채로 신고,환급됐는데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사원정보가 잘못된걸 발견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중에 근로자 개인에게 가산세추징이 들어가나요...지금와서 정정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셧던 근로자가(토목설계 감리) 있었는데 해외수당이 200이였어요.
근데 해외근로 100만원까지 비과세 였던걸 지금에서 알게되었는데.
그동안(1~3월) 급여 지급될때 과세 200으로 해서 계속 지급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해야되나요?
1~3월 급여에서 제가 비과세와 과세로 분리해서 수정해서 연말정산해도 문제 없나요?
그럼 그동안 원천세 신고한 금액과 달라지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요...
비과세로 빠지는 금액은 어디서 수정해야되나요..더존에선 자동으로 총급여가 불러와지잖아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