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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과 종교비자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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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R1 종교비자 하늘이 무너집니다.
2003 추천 0 조회 530 07.07.04 09: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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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7.04 10:03

    첫댓글 참...지난주에 실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을때 왔다 갔나 봅니다. 이민국 직원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다고..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민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말씀이 없으신 목사님이라 "그냥 묻는대로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더이상 말씀 없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연장 신청했구요. 뉴욕입니다.

  • 07.07.04 10:26

    글쎄요. 비자가 펜딩중에 페이를 받으면 아니된다... 현제 펜딩중 360은 신청하지 못한다... 아니하는것이 좋다... 솔직히 이해가 아니갑니다. 현재 상태가 불법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360및 다른 프로세스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다른 비자로서의 change of status 는 힘이듭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지금 현재 불법체류 관련 이야기는 좀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

  • 07.07.05 23:31

    변호사님, "펜딩 중 페이를 받아도 되나요?" 저의 케이스는 F1으로 OPT(2005년 8월)를 신청하여 OPT로 교회에서 Full-time(2005년 12월)사역을 시작하여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종교비자(R1; 2006년 7월)를 신청하였고, 펜딩(2007년 5월까지)이 되었습니다. 해서 당시의 담당변호사는 종교비자 신청 중 펜딩은 '체류는 합법적이지만 pay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Paycheck을 받지 않고 Special Assistant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난 OPT기간의 합법적으로 일한 history가 연계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일 때, OPT에서 R1으로 변경 중, 펜딩이어도 paycheck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 07.07.05 23:33

    또한 종교이민으로의 진행을 한다면, 이 케이스에서 펜딩 중에 있었던 내용(Paycheck or Assistant)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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