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3년 채우고 연장신청했는데 7개월째 팬딩상태입니다.
종교비자연장 나오면 패티션 신청하겠다고 말한 변호사가 연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 패티션건을 잊고 있다가 신청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종교비자 3년이 끝났고 팬딩중이라 패티션신청도 다른비자로 체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얘길 합니다.
[패티션 신청 안한건 오히려 잘된일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
목회자가 아니기에 종교이민승인이 나기 힘들다.
비자 연장이 되면 다른 비자로 체인지하는게 낫다.
가령...유학비자 같은...그렇게 유지하는게...]
말인즉슨 패티션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템퍼러리로는(유학등) 체인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이민 i-360은 2005년것을 심사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종교비자 연장 승인이 난다고 해도 시기상 i-485를 신청할수가 없다는 거지요.
전 종교비자 연장이 안되면
이미 7개월을 팬딩상태이기 때문에 그레이스피어리드 120일 빼고 나머지 날수로 부터 소급되어 불체가 된다고 합니다.
연장이 리젝되어 바로 한국을 들어가도 3년은 미국을 못들어온다는 얘길 하더군요.
오직..비자 연장 승인 하나에 저희 식구들의 신분이 달려있구요.
영주권 신청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패이를 받지 말아야한다고 하구요.
패이를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하구요.
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랍니다.
모두들 알아두시라구요.
이런일이 있다는것을..
변호사가 제 패티션 신청건을 잊고 있지만 않았더라도 비자연장이 이렇게 늦어져도 영주권 들어갈수가 있었는데 ...
모두들 알아서 챙기세요.
믿고 기다리지 마시구요.
첫댓글 참...지난주에 실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을때 왔다 갔나 봅니다. 이민국 직원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다고..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민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말씀이 없으신 목사님이라 "그냥 묻는대로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더이상 말씀 없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연장 신청했구요. 뉴욕입니다.
글쎄요. 비자가 펜딩중에 페이를 받으면 아니된다... 현제 펜딩중 360은 신청하지 못한다... 아니하는것이 좋다... 솔직히 이해가 아니갑니다. 현재 상태가 불법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360및 다른 프로세스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다른 비자로서의 change of status 는 힘이듭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지금 현재 불법체류 관련 이야기는 좀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펜딩 중 페이를 받아도 되나요?" 저의 케이스는 F1으로 OPT(2005년 8월)를 신청하여 OPT로 교회에서 Full-time(2005년 12월)사역을 시작하여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종교비자(R1; 2006년 7월)를 신청하였고, 펜딩(2007년 5월까지)이 되었습니다. 해서 당시의 담당변호사는 종교비자 신청 중 펜딩은 '체류는 합법적이지만 pay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Paycheck을 받지 않고 Special Assistant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난 OPT기간의 합법적으로 일한 history가 연계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일 때, OPT에서 R1으로 변경 중, 펜딩이어도 paycheck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또한 종교이민으로의 진행을 한다면, 이 케이스에서 펜딩 중에 있었던 내용(Paycheck or Assistant)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