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제도
가. 태국의 수출지원 정책
1) 수출물품 제조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관세법 제19조)
가) 환급신청
o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세환급과에 승인신청.
o 동 신청서에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종류 및 제조물품의 명세가 기재되어야 함.
o 수입자는 수출신고일 이전에 제조공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자재 및 완제품의 목록, 제조공정 및 제조공식 각 2부, 원자재 및 완제품의 견본을 환급과에 제출.
나) 관세환급 및 환급액의 계산용 신청서 제출
o 수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출건을 모아서 1건의 환급신청을 서식 Kor Sor KorⅡ에 의거 신청.
o 환급하여야 할 관세액의 계산은 1년의 기간에서 먼저 도착한 선박 및 먼저 수출되는 시간순으로 하는 선입 선출법(FIFO)으 로 함.
o 수입시에 현금 납부대신, 은행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관세액을 나타내는 요약서를 수입한 날로부터 18개 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관세의 보전
가) 개요
o 관세의 보전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 장비, Spare Part, 원료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세금증명·의 형태로 보상해 주므로써 수출자가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제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임.
나) 보전대상
o 반드시 국내에서 제조되어야하고, 동물품의 수출이 관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수출대금이 국내로 송부되어 야함.
o 국제 차관이나 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 판매 되는 경우 및 면세 특권이 있는 외교관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는 관세의 보전대상이 됨.
3) 보세창고
가) 종류
o 제조용 보세창고 : 수입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원자재를 보관
o 면세판매장 형태의 보세창고 : 해외로 반출하여 소비될 물품을 전시판매
- 입국 여행자에게 알콜, 담배 판매
- 시내 면세점
- 국제공항 면세점
o 선박의 수리제조 보세창고
o 기초원자재료 보세창고
o 포장/재포장 보세창고
나) 관세면제 : 물품의 수입.수출시 및 재수출시 관세가 면제되
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4) 수출공단법에 의한 수출가공지역(EPZ)
o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관련 기업만 입주가능.
o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기계류 및 장비의 수입관세, 내국세, 시세, 특별기금등 제세 면세.
5) 자유지역제도 ( Free Zone )
ㅇ 관세 등 조세 감면, 규격 및 품질요건 특례 인정
ㅇ 방콕 및 인근지역은 자본금 2천만 바트 이상, 기타 지역은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
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작성
o 세관의 수입신고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세 및 부가 가치
o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2)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o 송품장원본 및 사본 3부
o 선하증권사본1부
o 포장명세서 1부
o 필요시 외환거래서식사본 1부(Thor Tor2)
o 필요시 무역업 허가증 및 규제물품에 대한 허가증.
o 기타 원산지 증명서 등 특별법령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o 관세납부형태 : 현금, 세금카드(Tax Card), 자기앞수표(승인 받은 경우 회사 수표도 가능)
o 영수증 및 물품반출
다. 수출통관절차
1) 수출통관 첨부서류
o 사업자/관리인 또는 업무수행자의 견본인감카드
o 수출신고서 원본 및 사본2부
o 세금보전 및 기타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는 청색코너 서식
o 제조용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 견품을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시 수출신고서
o 관세환급 신청서식 및 수출 후 1년이내 수입시 재수입 증빙서류
o 외환거래서식(Tor Thor 1 : 원본백색, 사본-청색)
- 수출 FOB가 50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분할신고 하는 경우
o 송품장 3부 (원본1부, 사본2부) 및 포장명세서
o 제한물품 : 수출허가 또는 기타 증명서류
라. 방콕항에서의 개인물품의 통관절차
1)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o 여권
o 선하증권 사본
o D/O (Delivery Order)
o 송품장 또는 포장 명세서
o 제한 물품인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한 허가증
o 특혜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의 증명 서류, 외국인이 태국내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대로의 자격구비
- 관련 정부기관의 고용계약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내무부의 이민국당국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태국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Non Immigrant 비자를 받았음을 확인하여햐 함.
o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1년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면허증(Department of Skill Development)발급
o 경찰부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o 경찰부의 이민국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태국내에 1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하는 증명서
o 외교관 특혜의 경우에는 외무부가 발급하는 증명서
2) 서류제출처 : 특혜 및 투자촉진계(Privileged and Investment Promotion Sub-Division)
3) 관세면세대상
o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업적으로 사용할 물품으로서 타당한 수량인 것
o 거주이전 목적으로 반입하는 중고 가정용품
4) 물품의 도착시기
o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은 수입신고되기 1개월 이내에 태국에 도착했거나, 수입자가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태국에 도착 되어야 함.
5) 통관절차
o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B/L, D/O, 포장명세서 등
o 세관공무원의 서류확인 및 심사
o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마. 출입국여행자의 통관
1) 출국여행자의 휴대품 반출
o 신변용품 즉, 비데오, 카메라, 라디오, 테입 등을 휴대출국하는 여행자가 입국시에 다시 휴대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전에 재수입 관세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 야 함.
- 타당한 수량으로서 중고물품
- 식별할 수 있는 마크나 일련번호
o 여행자는 보딩패스, 여권 및 신변용품을 방콕국제공항 세관에 제시하고 개인용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서는 정식 수출통관절 차를 필하여함.
o 국외반출 불허물품 : 마약, 폭발물
o 수출제한 물품(관계기관의 사전허가 요)
- 불상, 종교용품, 고물품, 예술, 골동품(Fine Arts Department)
- 야생동물 또는 가축, 새, 원숭이, 고양이 등 (Forestry Department or Livestock Department)
- 식물 두리안 롱간(Agriculture Technical Department)
- 무기류 실탄(Police Department)
2) 태국화 및 외화 반출
o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 태국화 500,000 바트 휴대 허용
o 기타국가로 가는 경우 태국화 50,000 바트 휴대 허용
o 상기금액을 초과하여 국외로 태국화폐를 반출하는 자는 시중은행을 통하여 Bank of Thailand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시 이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o 외국화폐 또는 외국 유가증권 : 금액 제한 없음
3) 입국여행자의 수화물의 검사
o 여행자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Nothing to Declare"라 표시된 그린채널에 신고서를 반출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Goods to Declare"라 표시된 레드채널에 신고서를 제출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반입하면서 "Green Channel"를 통과하려는 자는 관세포함 당해 물품가액의 4배에 상당하는 벌 금이 부과되며 당해물품은 압수됨.
4) 관세납부를 면제하는 물품
o 담배 10갑 또는 250g 이내의 담배
o 주류 1리터
o 타당한 수량의 개인용품
o 상당 기간동안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중고이사물품
5) 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
o 수입금지물품 : 음란물, 마약
o 제한물품(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입가능)
-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Post and Technical Department)
- 무기류 및 실탄 (Police Department)
- 식물 및 식물의 부분 (Agriculture Technical Department)
- 동물 (Livestock Department)
- 화장품 (Public Health Ministry)
- 수중동물, 어류 (Fishery Department)
-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위의 제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압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늘 행운이 있는 나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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