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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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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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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 |||
자전거전용도로 | |||
고가도로 | |||
지하도로 | |||
[규모별 구분] | |||
광로 | 1류 | · 폭 70m 이상인 도로 | |
2류 |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 ||
3류 |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 ||
대로 | 1류 |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 |
2류 | ·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 ||
3류 |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 ||
중로 | 1류 |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 |
2류 |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 ||
3류 |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 ||
소로 | 1류 |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 |
2류 |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 ||
3류 | · 폭 8m 미만인 도로 | ||
[기능별 구분] | |||
주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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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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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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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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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로 |
|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
철도 | 철도 |
| ·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를 말함 |
도시철도 |
|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함 | |
철도공단·공사사업시설 |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사업의 시설을 말함 | |
항만 | 항만시설 |
|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함 |
어항시설 |
|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함 | |
마리나항만시설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함 | |
공항 | 공항 |
| · 「항공법」에 의한 공항을 말함 |
공항시설 |
| ·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을 말함 | |
주차장 |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함 |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함 |
물류터미널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함 | |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영터미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 ||
공동차고지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동법에 의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 | |
복합환승센터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 |
궤도 |
|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함 | |
운하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검사시설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을 말함 |
건설기계검사소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함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말함 |
건설기계운전학원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함 | |
광장 | 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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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광장 | |||
주요시설광장 | |||
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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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광장 | |||
경관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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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광장 | |||
건축물부설광장 | |||
공원 | 생활권공원 | 소공원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을 말함 |
어린이공원 | |||
근린공원 | |||
주제공원 | 역사공원 | ||
문화공원 | |||
수변공원 | |||
묘지공원 | |||
체육공원 | |||
녹지 | 완충녹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을 말함 | |
경관녹지 | |||
연결녹지 | |||
유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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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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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 | 물류단지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함 |
복합유통시설 |
| ·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군, 물류터미널 등의 시설군, 창고 등의 시설군의 시설로서 각 시설군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함 | |
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
| · 「수도법」에 의한 수도중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한함 |
저수시설 | |||
정수시설 | |||
배수시설 | |||
도수시설 | |||
송수시설 | |||
전기공급설비 | 발전시설 |
|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변전시설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 제외 · 송전선로는 154kv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배전사업소는 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함 |
변전시설 | |||
송전선로 | |||
배전사업소 | |||
가스공급설비 | 고압가스저장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m3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는 제외)를 말함 |
고압가스충전시설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말함 |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을 말함 | |
가스공급시설 | 가스제조시설 |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함 | |
가스배관시설 | |||
가스충전시설 | |||
열공급설비 | 열원시설 |
|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열원시설 및 열수송시설을 말함 |
열수송시설 | |||
방송통신시설 |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말함 |
무선설비 |
| ·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말함 | |
유선방송국설비 |
| · 「방송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속국에 한함)을 말함 | |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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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말함 |
전문점 | |||
백화점 | |||
쇼핑센터 | |||
복합쇼핑몰 |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
임시시장 |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임시시장을 말함 | |
농수산물도매시장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함 | |
농수산물공판장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말함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함 | |
가축시장 |
|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을 말함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석유비축·저장시설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가스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기 위한 시설 |
송유시설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가스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기 위한 송유시설 | |
송유관 |
|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 |
위험물저장소 |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서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을 말함 | |
학교 | 유치원 |
|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말함 |
초등학교·공민학교 |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말함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특수학교 | |||
각종학교 | |||
대학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함· 다만, 동법에 따른 원격대학중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 | |
산업대학 | |||
교육대학 | |||
전문대학 |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 |||
외국교육기관 |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함 | |
운동장 |
| ·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함)을 말함 | |
공공청사 | 청사 |
|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함 |
외국공관 |
| ·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함 | |
교정시설 |
|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 |
문화시설 | 문화시설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을 말함 |
공연장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함 | |
박물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을 말함 | |
미술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미술관을 말함 | |
지방문화원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을 말함 | |
문화산업진흥시설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을 말함 | |
문화산업단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를 말함 | |
과학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과학관육성법에」의한 과학관을 말함 | |
체육시설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다만, 운동장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함 |
전문도서관 |
| · 「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을 말함 | |
연구시설 |
| ||
사회복지시설 |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
공공직업훈련시설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함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
청소년문화의집 | |||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야영장 | |||
유스호스텔 | |||
하천 | 국가하천 |
|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을 말함 |
지방하천 |
| ·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함 | |
소하천 |
|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함 | |
유수지 | 유수시설 |
| |
저류시설 |
| ||
저수지 |
| ·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밖에 해당 댐 또느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함 | |
방화설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함 | |
방풍설비 | 방풍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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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품담장시설 | |||
방풍망시설 | |||
방수설비 | 배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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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시설 | |||
사방설비 |
|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함 | |
방조설비 |
|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를 말함 | |
화장시설 | 공설화장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화장시설을 말함 |
사설화장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을 말함 | |
공동묘지 | 국립묘지 |
|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포함)을 말함 |
공설묘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를 말함 | |
사설묘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함 | |
납골시설 | 국립봉안시설 |
|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포함)을 말함 |
공설봉안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봉안시설을 말함 | |
사설봉안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을 말함 | |
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자연장지를 말함 |
법인등자연장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를 말함 | |
장례식장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함 | |
도축장 |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함 | |
종합의료시설 |
|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함 | |
하수도 | 간선하수관 |
|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 지선기능의 하수관 포함)을 말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함. 다만, 처리용량 500m3/일 미만인 시설은 제외 |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
재활용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폐수수탁처리업시설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을 말함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처리시설 | |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
폐광폐수처리시설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
폐차장 |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함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보입니다.
좋네요~^^
조심들하시면서..
성투하셔요...
하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