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동시이행항변권
1. 동시이행항변권
(1)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이란 계약의 양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로써, 대가적인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도금 지급의무의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매수인의 선이행의무로 해석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해버리면, 미지급된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잔금지급기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잔금 이 세 가지의 지급의무가 모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그 권능에 의해 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고(지체저지효) ②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이행거절효)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공사도급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수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의 완성된 건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3) 계약에 의한 공사중단사유의 설정과 그 효력
귀하의 질문을 보면 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의해 기성고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은 설사 계약서 조항의 제목이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법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아니고 단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수급인의 특수한 권리보호책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지만, 공사를 중단하면 실제로 공사의 완성이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이행거절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인정되는 지체저지효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도급인인 시행사는 기성고에 따른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공사중단의 가부
본 사안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의해 시공사는 시행사가 기성고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사가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설사 분양의 차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사가 분양에 따른 책임을 분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시행사는 성과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공사의 공사중단조치에 대항할 수 없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