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회 대의원 교육
2011년 4월 1일 13시 탑승동 교육실
1. 단체협약 중요 합의사항
제41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구성은 노사동수 각 3인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사는 조합 및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 할 때에는 인사위원은 노사 각 3인 및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사대표가 한다. 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2조【인사원칙】
①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을 타사업장으로 배치전환 시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4조【병가】
1.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간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2.병가사용시 최초 6일간은 결근처리 하되 연차 금액을 차감하고 7일차부터 15일 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휴직사유 및 그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전시 동원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만 6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 1년 이내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시 :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기간
5. 1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 상병으로 휴직을 요청할 시 :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기간(의료보험료 지급)
6.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회사가 휴직의 요건에 해당 된다고 인정한때 : 6개월 이내.
7.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제54조【휴직자 처우】
① 휴직자는 사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종사 할 수 없고, 무급으로 한다.
② 휴직 종료 후 복직 하였을 때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합의
제55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 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인원 결원시) 단,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노사 합의로 다른 직무를 수행 시킬 수 있다.
③ 조합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을 한 때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복직할 수 없다.
2. 체불임금 진정과 관련
1) 박의열 조합원을 대표로 하는 진정 관련 경과보고
근무지 전환과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
김동우 노무사 선임
인사권과 관련 승산이 없음을 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진정서명 작업
어제(3월31일) 진정인 조사, 김동우 노무사 산출금액 230만원
2) 박의열 조합원을 대표로하는 진정의 문제점
법 제25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노사협의 없이 바로 진정에 들어간 점. (노조 업무지시 무시)
3) 현장에 퍼진 소문과 관련
① 먼저 진정이 들어가면 똑같은 사건으로 다른 진정을 할 수 없다.
→ 똑같은 사건안에 진정인이 다르면 언제든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건에 대해 취소를 하면 다시 진정할 수 없다.
→ 진정 취하를 하면 다시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진정취하가 아니라 김동우 노무사에게 위임한 사항만 취소하는
위임취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