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책임보험금 말고는
배상을 배상을 청구할래야 할 데가 없지요.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미보험인 도난차량이나 무단운전차
량에게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에
사고차량의 운행이익 및 운행 지배권이 차주에게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현실적
으로 배상 받을 길이 없지요.
허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차주에게 운행지배
권 및 운행이익 있음이 입증된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게 배상을 하도록 돼 있지요.
한편 과실 상계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
해배상액이 얼마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
사는 일단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전혀 없다면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
사처벌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차후에 반드시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배상금 지급연대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