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1. 은행(채권자/근저당권리자)에 대한 채무상환
상환한 다음에 은행 대부계에서 다음의 서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2. 설정권자(채권자)로부터 받아둘 서류
① 근저당설정계약서
② 채권자가 발행한 해지증서 및 위임장(법인인감 첨부)
③ 근저당설정 말소등기 신청서
근저당설정 말소등기 신청서는 대법원싸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 채무자(근저당설정자)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함
(신분증, 도장 지참)
ⓑ 등기의무자(은행, 채권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 등기필정보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 기재후,
비밀번호 한 개만 기입
4. 편철순서
ⓐ 근저당설정 말소등기 신청서 - 말소등록세(정액) 납부영수증 및 인지 부착
ⓑ 해지증서
ⓒ 위임장
ⓓ 부동산등기필증
ⓔ 근저당설정계약서
말소등록세는 정액이므로 대법원사이트에서 출력도 가능하고, 창구에 가서 출력해도 됩니다. 구청까지 수고스럽게 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구청에 가서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괜한 헛걸음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www.wetax.go.kr/?cmd=LPEPBB4R0
위 사이트 클릭하시고 해당사항 입력하면 등록세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