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퀵서비스업 종사자가 다수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중 한 명인 장보고(가명)씨는 과잉제한된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막대해졌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씨는 다음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대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출력 등 성능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로,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의 금지규정이며,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교통의 신속·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릅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급격한 차로변경·방향전환이 용이해 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시 치사율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로서, 일반 자동차의 교통사고 치사율 2.7%보다 3.4배가량 높습니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3 제2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지정되는데 이 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됩니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 오토바이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목적의 정당성, 목적달성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7. 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또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보호를 위한 전용차로의 설정·전용도로의 건설 추진 등 전향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쓴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법학박사 채한태 교수는 헌법 법학박사로 노량진 수험가, 중앙대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강의 중이며, '맥헌법'과 '채한태헌법'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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