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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임대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기존주택을 우리 공사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지역 및 호수 : 광주광역시 전역 1,550호 |
지역 |
계 |
주택유형 | |||
2인이하 가구 |
3∼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
계 |
1,550 |
950 |
600 |
- | |
광주 |
동 구 |
250 |
150 |
100 |
- |
서 구 |
200 |
100 |
100 |
- | |
남 구 |
250 |
150 |
100 |
- | |
북 구 |
550 |
350 |
200 |
- | |
광산구 |
300 |
200 |
100 |
- |
※ 주택유형
- |
2인이하 가구용 |
: 전용면적 50㎡이하 |
- |
3∼4인 가구용 |
: 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
- |
5인이상 가구용 |
: 전용면적 85㎡초과 |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 유형도 선택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함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 등)및 계약률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400%를 모집하며,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1.20)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 가구 |
4,606,216 |
2,303,100 |
4인 가구 |
5,102,802 |
2,551,400 |
5인이상 가구 |
5,357,446 |
2,678,720 |
※ 공고일(2015.1.20) 이전에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발표시는 2014년자료 적용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 ․ 군 등 기초 자치지역)
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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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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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대신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향후 지침에 의함)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 접수기간
- 1․2순위 : 2015.1.21(수)∼1.30(금)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입주자 선정 및 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
구청장(군수) |
||||
|
↓ |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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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2015.1.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 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 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기명 후 서명(주민등록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서명함)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5.1.20.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공사 대표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62) 360-3252,3255,3216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5.01.20.
첫댓글 서울은 없나요?
잘 지내시죠?~~...광주공고는 확인되서 올렸는데, 서울지역도 찾아봐야겠네요.
@은가람 감사합니다~~^^~*
@생수 별말씀을요.~~
천안지역 공고내역에 다른지역도 확인할 수있는 주소올렸어요.근데 서울은ㅜㅜ일단 쫌더 두고 찾아봐얄듯싶구요, 지속적으로 쭉~~봐야할듯요.
@은가람 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