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 김정하 선생님의 토론 영상 17:44 ~
"저희 법인이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거주시설 중의 한 개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원주택에서는 그냥 서비스만 공급하지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가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업체일 뿐이지요.
그래서 (침실 3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인) 이런 집에서 두 분께서 방을 각각 계약해서 나눠서 생활하고 계세요. 투룸짜리는 주로 혼자 사세요."
1) 장애인 거주시설도 장애인 지원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둘 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이고 둘 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입니다.
2) 기존 시설 주택에서도 집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기존 시설 기관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4) 기존 시설 주택 입주자도 시설 기관과 각각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기존 시설 주택에도 1인실이 있습니다.
본질상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신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는 지원주택이라는 사회주택이고,
그곳에 지원주택센터라는 전담 복지기관이 딸려 있고
그 기관에는 센터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행정인력과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따위의 추가 인력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업무시설 겸 이용시설이 동마다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거주시설 중의 한 개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기존 주택 중에 한 개소를 지원주택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기존 기관 중의 하나를 지원주택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 시설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기존 시설 기관을 지원주택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지원 기관의 이름을 바꾼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원 인력의 명칭을 센터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따위의 영어로 바꾼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용시설의 명칭에 '커뮤니티'라는 영어를 넣는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원주택이라는 사회주택과 지원주택센터라는 지원 기관의 결합체,
결국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주택 + 지원 기관 = 시설, 바로 그 시설입니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바로 그 시설입니다.
탈시설 전에 살던 곳도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주택 곧 시설 주택이었고,
탈시설 후에 사는 지원주택이라는 곳도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주택 곧 시설 주택입니다.
탈시설 후의 주거도 본질상 시설 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 곧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딸려 있는 주택, 시설 주택입니다.
탈시설 전에 지원하던 기관도 시설 주택에 딸린 기관 곧 시설 기관이었고,
탈시설 후에 지원하는 지원주택센터라는 기관도 지원주택이라는 시설 주택에 딸린 기관 곧 시설 기관입니다.
탈시설 전의 지원 기관도 프리웰의 기관이었고 탈시설 후의 지원 기관도 프리웰의 기관입니다.
탈시설 전에도 프리웰이 맡아 운영 지원했고, 탈시설 후에도 프리웰이 맡아 운영 지원합니다.
탈시설 전에도 프리웰 산하 시설이었고 탈시설 후에도 프리웰 산하 시설입니다.
요컨대, 시설에서 시설로 옮긴 겁니다.
이런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시설'인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시설'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구 시설에서 신 시설로 옮기는 것, 시설의 형태나 명칭을 바꾸는 것, 시설이라는 이름을 탈(脫)하는 것, 이런 건가요?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이른바 탈시설로써 생긴 변화는 이런 것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것 외의 차이는 그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 결과, 차별의 산물일 뿐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