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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추모공원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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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추모공원』추진과 관련 그 동안의 경과 및 참고자료임. |
▣ 과천시 노인인구 현황
(2015. 6. 30현재, 단위:명)
구 분 | 계 | 중앙동 | 갈현동 | 별양동 | 부림동 | 과천동 | 문원동 |
60세 이상 | 11,196 | 1,794 | 1,905 | 2,365 | 1,986 | 1,750 | 1,396 |
※ 전체인구 69,922명 중 11,196명 (60세 이상 16% 차지)
▣ 시 설 개 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 화 장 로 : 11기(1일 최대 65구 처리)
○ 주요시설 : 영접마당, 중정, 봉송로, 고별실(5실), 수골홀, 유족대기실(10실)
카페테리아, 식당/매점, 갤러리
○ 예 술 품 : 17점(조각품13점, 회화작품 4점)
○ 시설준공 : 2011. 12. 14
○ 개 장 : 2012. 1. 16
▣ 화 장 장 현 황
○ 대 지 면 적 : 36,453.00㎡
○ 건 축 면 적 : 6,868.14㎡
○ 연 면 적 : 17,911.41㎡
○ 건 폐 율 : 18.84%
○ 용 적 율 : 28.05%
○ 건 물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조 경 면 적 : 18,397.55㎡(50.46%)
▣ 시 설 이 용
구 분 | 내 용 | 금액(단위: 원) | 비 고 | |
서울, 고양, 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사용료 | 대인(만13세이상) | 9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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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만12세이하) | 80,00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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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태아(사산아) | 36,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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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유골 | 47,00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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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5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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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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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의 과천시에서 추진한 사항
【우리시 추진사항】
○ 2001. 4. 26. 사업설명회 시 선암로 통과부분 지하화 요구
○ 2001. 5. 25.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시 과천시 의견서 제출
○ 2001. 8. 18. 추모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립관련 의견서 제출
(서울시 시설계획과, 노인복지과)
○ 2001. 9.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청회 개최
○ 2007. 8. 6.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관련 우리시 의견송부(→서울시)
○ 2008. 8. 1.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관련 대응방안 수립
○ 2012. 1. 18. 서울시 추모공원 개장운영에 따른 대응방안
○ 2012. 2. 6. 서울시 추모공원 개장운영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
※ 결의문 붙임참조
○ 2012. 2. 17. 서울시 추모공원 관련 과천시 의견서 송부
○ 2012. 11. 19. 서울시 추모공원 사용 협의
【주암동 주민 추진사항】
○ 2001. 5. 10. 주암동구간관통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 2001. 5. 18. 도로건설반대 진정서 제출(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 2001. 9. 4. 서울시청 앞 건설반대 시위
☞ 주민요구사항
- 추모공원 위치변경,
- 위치변경 불가 시 진출입로 변경(강남대로 ⇒ 청계산 진입)
- 환경오염 피해 방지대책 수립,
- 재산상 피해보상
▣ 건 의 사 항
○ 서울시 주민과 동일한 추모공원 시설 이용
○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교통문제 등 지속적 협의
○ 추모공원에서 운영하는 ‘ 환경모니터’에 과천시민 참여
○ 추모공원에서 실시하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등 조사 및 평가에
과천시 참여와 결과 요구
(붙임참조)
서울추모공원 개장에 대한
과천시의회 결의문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서울 원지동 68번지 일대에 건립되어 2012. 1. 16일 개장․운영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은 처음 계획시점부터 우리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진입도로 변경, 환경문제 등을 귀 시에 수차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천시 및 과천시민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과천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추모공원을 개장한 것은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의도적이고 배타적인 행정행위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추모공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과천시민의 서울추모공원 시설이용을 서울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1. 서울추모공원 운영으로 인한 교통․도로․환경, 기타 문제발생 시 과천시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라.
1. 서울추모공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모니터” 제도운영에 과천시 주암동지역 주민을 포함시키고 운영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하라.
1. 주변지역 500m 내외 화장시설 가동 전․후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과천시가 참여토록하고, 그 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하라.
2012. 2. 6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