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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경찰(RCMP)에 사기피해 규모를 문의해보면, 경찰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적지 않은 사기가 신고 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상업범죄수사부서가 추산한 지난해 사기 피해 액수 범위는 무려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성인 58%가 사기성 제안을 받았고, 이중 4%가 지난해 피해를 입었다.
사기 범죄는 개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조직범죄단이 기업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 사기사건의 8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 적은 이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않다. 본보가 이때까지 다룬 사기사건, 연방경찰(RCMP) 사건파일, 소비자보호단체 베터브루비즈니스(BBB)에 올라온 사례를 종합해 한인을 울린 수법과 대응책을 찾아봤다.
①집수리 사기
▶수법: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 주택관리에 필요하다며 집을 돌면서 이런 저런 일을 싼 값에 맡겨달라는 이들이 있다.
BBB에 따르면 이들은 봄철에는 지붕수리(roofing), 여름에는 차고 앞 진입로 재포장(paving), 가을에는 난방수리(heating)를 하지않겠느냐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싼값을 제시한다.
이들은 지금 당당 결정하지 않으면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압박전술을 쓰기도 한다.
이들은 계약을 하면 기준미달 자재를 비싼 값으로 쳐서 가끔은 불필요한 수리까지 해서 피해자의 돈을 챙긴다. 만약 공사 후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약속한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BB는 이 사기를 2011년에 가장 빈발할 수 있는 사기 1위에 올렸다. 수법자체는 신종이 아니라 무려 100년전에도 관련 피해 기록이 있다.
▶대응책: 평판을 알 수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
계약을 하기 전에 평판 확인은 꼭 해야 한다. 해당 업체 이름과 주소지를 물어서 방문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BC주법은 방문판매(door-to-door sales)를 통해 계약을 맺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심하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방문판매자가 수상하다면 BC주 소비자보호청(The Consumer Protection BC)에 문의할 수 있다. (참고: 1-888-564-9963 웹사이트: www.consumerprotectionbc.ca )
▶사기는 아니지만… 일부 난방업체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자사의 요금고정제(fixed rate) 가스공급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회사는 테라센가스의 천연가스를 도매로 사서, 소매로 사용한 기가주울(GJ)당 얼마로 고정해 판매하는 회사들로 설비회사가 아니다.
테라센가스사는 요금고정제 가스공급 업체 소비자가격이 천연가스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테라센가스사 보급가격보다 높을 때가 잦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www.terasengas.com
▲비밀번호 키패드 가려야... 직불카드(debit card) 정보와 비밀정보 누출도 자주 발생한다. 키패드에 비밀번호 입력시 번호를 볼 수 없게 해야 하며, 결제내역을 확인해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사진제공=RBC 캐나다
②개인 수표를 이용한 사기
▶수법: 차나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사기다.
사기꾼은 판매 희망자와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금액을 합의한다. 이때 별 흥정 없이 물건 파는 사람의 조건을 수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어서 사기꾼은 계약금 또는 선금이라며 원래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적은 개인수표를 보내고, 실수했다며 급한 일이 있으니 차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해온다.
예를 들어 1만달러에 합의했으면, 1만1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보내오는 식이다. 이때 사기꾼의 요구에 응해 차액을 현금 송금해주면 그 돈을 챙겨 종적을 감춘다.
그 사이 사기꾼이 보내온 가짜 수표는 은행에서 지급불능처리(bounce) 된다. 이처럼 은행이 가짜수표 혹은 지급할 잔고 없이 발행된 수표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이용한 사기는 한인 사기꾼들도 흔하게 이용한다.
피해자들은 수표를 넣으면 일단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 킷팅(Cheque kiting)’이라고 부르는 북미와 유럽지역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대응책: 주밴쿠버총영사관 김남현 영사는 “캐나다의 개인수표(체크)는 한국의 자기앞수표가 아니다”라며 개인수표로 지급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수표환불 관행은 수표로 받은 금액은 똑같이 개인수표로 써서 환불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지급정지(stop payment)요청을 한다.
이 문제로 개인수표를 받지 않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수표(certified cheque)만 받는 업체가 많다. 그러나 외국에서 보내온 지급보증수표 중에도 가짜가 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쇄해야... 신분도용(ID theft)은 캐나다 국내에서 상당히 흔한 사기다. 개인 신원 정보가 담긴 서류는 불필요하면 반드시 파쇄처리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신원 정보 누출원으로 지목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무료가 아닌 무료 시험이용:
▶수법: 온라인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제품이나 여드름 치료약, 치아 미백제 등을 무료로 시험 이용하라고 현혹해, 무료 이용기한을 소비자가 모르게 끝내고 높은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 행위가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또 무료 이용을 신청할 때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으나, 계약조건에 무료 이용을 신청하면 몇 개월간 얼마 어치를 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넣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결과적으로 무료가 아니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할부로 구입하게 된다. 일부 유명 잡지회사 R사의 무료 선물 신청 시 선물과 함께 책을 보내주고 이어 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전화회사 B사와 R사의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높은 요금 부과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대응책: 결제정보를 넘기기 전에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계약 전에는 요금이나 제품가격, 무료이용기한 종료시점과 이후 적용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Bbb.org에서 해당 업체의 평판을 찾아볼 수도 있다. 판촉전화를 받고 응했다가 요금청구 사기를 당했을 경우 캐나다사기대응센터(www.antifraudcentre.ca)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화: 1-888-495-8501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캐나다 연방경찰이 신고 받은 물품판매 관련 사기피해만 4만2613건, 피해자는 1만1591명, 피해액은 4600만달러에 달한다.
사기는 아니지만… 이사용역 업체와 소비자간에 요금청구 문제나 가구 훼손 문제로 인한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다.
캐나다 산업부 산하 소비자 보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사용역 가격을 상세하고 분명히 정리해 문서화할 것 ▲물품 회손시 일정액 보상(Replacement Value Protection)서비스가 제공되나 검토할 것 ▲주택보험에 이사관련 보호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www.ic.gc.ca/eic/site/oca-bc.nsf/eng/ca02029.html
④대출보장 수수료
▶수법: 대출보장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상당한 금액을 손해 입었다는 신고가 최근 적지 않다.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5000달러에서 10만달러 대출신청서를 쓰면, 대출허가가 났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고지를 받고 돈을 입금했다가 약속했던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응책: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관련 요금을 첫번째나 마지막 상환금으로 둔갑시켜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관련 사기 수법은 주로 신용이 없는 사람을 울리고 있다. 수상한 대출서비스가 있다면 경찰 또는 캐나다사기대응센터(www.antifraudcentre.ca)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화: 1-888-495-8501
⑤인맥을 타고 벌어지는 투자사기
▶수법: 투자사기의 특징은 인맥을 타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인사회에 발생한 사건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건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다.
김성완이 쓴 폰지수법은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 일부를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전달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는 특징과 자신의 수법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피해자 개인만 투자정보를 알아두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김씨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최근 중국계, 인도계, 그리스계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했다. 모두 이민사회에서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 모은 경우다. 이외에도 밴쿠버에서는 제3세계 국가 개발관련 사기, 광산투자 관련 사기가 종종 발생한다.
▶대응책: 돈을 맡길 사람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김씨가 약속한 미국국채를 통한 고수익 상품은 당시 상황으로는 절대 고수익을 낼 수 없는 초저금리 상태였다.
BC주 투자브로커를 총괄하는 BC증권감독위원회(BCSC)가 제공하는 투자자 권리 프로그램(www.investright.org)에서 나오는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BSSC는 ‘Talk to u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관련 문의를 받아 투자모집자가 등록이 돼 있는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현황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대응책은… 사기꾼을 스스로 잡겠다고 나섰다가 폭행이나 불법감금, 구두협박 등으로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한인사회에서 종종 발생한다.
캐나다에서는 사적보복에 대해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관대하지 않다.
또한 사기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만은 배상해달라며 사기꾼과 연락하며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공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위조지폐 감별법... 위조지폐 제작은 캐나다 조직범죄단의 수입원 중 하나이다. 주로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값싼 물품을 구입하고 고액권을 낼 때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캐나다 중앙은행
⑥집에서 일할 사람 모집사기
▶수법:인터넷상에서 최근 벌어지는 사기 중 대표적인 사건은 집에서 일하기(work-at-home) 형태의 일자리 사기다.
집에서 일하기를 신청하면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을 내려 받게 하거나 값이나 기자재라며 돈을 청구하고 싸구려 물건이 담기 소포를 보내 온 사례도 있다. 또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제목을 연결고리(link)로 내세워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웹페이지나 접속자의 신상 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기성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클릭재킹(Clickjacking)도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 오랜 골치거리다.
▶대응책: 컴퓨터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미심쩍은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불법 동영상이나 프로그램은 찾아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스팸필터 등 각종 보호프로그램 활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리눅스나 맥을 쓰면 PC공격목적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바이러스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⑦피싱, 비싱, 스미싱
▶수법: 신원도용 범죄자가 타인의 신원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피싱(Phishing), 비싱(Vishing), 스미싱(Smishing)이 있다.
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이메일과 흡사한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요구해 빼내는 방법이다. “계좌정보 갱신이 필요하다(account information nees to be upated)”는 식으로 유혹해 진짜처럼 만든 가짜 은행웹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든다.
비싱은 피싱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메일과 웹사이트 대신 전화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다. 비싱을 하는 사기꾼들은 여행권 등 응모에 당첨됐다며 1-800 등으로 시작되는 수신자부담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각종 신용정보를 빼내는 술수를 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다. 특정 서비스 가입됐다고 속여서 이를 취소하려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안내를 한다. 실은 서비스에 가입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멀웨어가 심어지거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대응책: 아는 사람하고만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온 문자메시지는 무시할 것. 특히 지인이 아닌 이에게 온 연결고리(link)가 있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자녀에게 줄 때 이 점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면 회선상으로 신용결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신분도용을 당했다면, 은행과 신용카드 발급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신용정보 회사인 트랜스유니온 캐나다(참고: tuc.ca)와 이퀴팩스캐나다(참고: Equifax.ca)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사기는 아니지만… 주로 북미주 청소년층을 겨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료문자 채팅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다음 매월 요금을 청구한 업체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쓸모없는 서비스지만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다거나, 친구와 실시간 우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 문자메시지에 넘어갔다. 해당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⑧지인을 가장한 사기:
▶수법: 한국에서 한동안 자녀 납치 사기전화가 유행했다면, 캐나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친척 사칭 전화가 유행하고 있다.
보통 노인을 대상으로 손자∙손녀를 가장해 전화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보통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Grandma, do you know who this is?)”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오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요구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한인 피해사례는 없는 상태. 유사한 사례는 있다. 한국에서 자녀 납치사기 전화를 받은 부모가 밴쿠버의 자녀와 주말동안 통화가 안돼 속이 탔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납치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응책: 젊은 층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지나치게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주위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또한 납치 사기 전화나 친척 사칭 전화가 왔을 때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고 물어보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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