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00부대에 근무 중인 육군 부사관이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로 군사법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의 조사 : 송치
의뢰인이 근무하는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대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해당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에 일부 뜯은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즉시 반환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있음의 의견으로 관할 지역검찰단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지역검찰단의 조사 : 기소처분
사건을 송치받은 지역검찰단내 검찰대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실시되었고, 군사경찰에서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은 그 즉시 반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 군사법원 : 무죄
의뢰인께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어 군검찰의 선처를 기대하였으나 뜻밖에 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군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찾다가 우선 전화상담을 한 이후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내방하여 면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주였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해당 검찰단에 기록열람등사을 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한 다음, 그 내용을 의뢰인과 협의를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존재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기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우선 군검찰에서 한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이 실시하게 되었고 신문과정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 해당 물건 박스가 피고인의 집에 배달하게 된 경위, 이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해당 물건 박스가 반환된 점 등에 대한 변론을 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1개월 가량 지나 판결선고기일이 되었고, 그 결과는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으니 당연히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검찰이 작성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내지 주관적 고의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해 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의외로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