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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제주시 용담1동 288-10 (우 : )
피 고 김 경 희 (OOOOOO-OOOOOOO) 마산시 합포구 서성동 84-306 (우 :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10. 12. 접수 제3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망 김원철의 소유입니다. 소외 망 김원철은 2010. 3. 2.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원고 홍순희, 아들인 소외 김성호, 딸인 소외 김성림, 소외 김성미가 각 3/9, 2/9, 2/9, 2/9지분씩 그의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 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홍 순 희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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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