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또는 치매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결정에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탹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견심판청구비' 및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는 서울시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하여 심판청구비(최대
50만원), 활동비(매월15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조현병)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네요.
교육진행자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조현병 부모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사람(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
첫댓글 제목과 쓴 글 내용은 정확한 지적 입니다
수년전 발달장애 어머니들의 (발달장애인포함) 강력한 단체행동으로 서울시가 변했고 정부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 주축이된 어머니들이 해당기관에 나타나면 공무원들이 긴장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