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4】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②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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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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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판례)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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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한정승인제도가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부인할 만큼 강력하게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당한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석해주어야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한정승인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들까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상속채권자에 비하여 한정승인자를 너무 유리하게 우대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로 상속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정승인제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상속채권자들과 나란히 강제집행하는 것만큼은 막아주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