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24&page=1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 발급(~6.7.)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한국 입국시 격리 등에 관한 내용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 소식 “한국 입국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해외입국자 방역조치와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한국에서 1339, 카카오톡 상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국문)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20608)
붙임 2. (영문)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