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화훼의 기능성 및 역할이 증대되고 시대 및 사회적 요구의 확대로 인해 꽃 소비량의 증 가로 인해 화훼장식 전문가의 양성과 도·소매 꽃가게 운영의 현대화, 화훼장식(이용의 과학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됨. |
수행직무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화훼류를 주소재로 실내·외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 효과가 높 은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과 인력에 대한 배치, 활용등 에 대한 계획 및 전시관련 기획 및 구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진로 및 전망 |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현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화훼산업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 추어 빠른 속도로 생활필수화 되어가고 있으며, 화훼를 이용한 장식 품의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프로정신을 보유한 인력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전문가의 필요 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도 소매 꽃가게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고용능력과 장업의 증대, 호 텔, 은행 등 대형건물의 그린인테리어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조경회사, 골프회사, 화훼 종 묘회사, 화훼육묘회사, 화훼경매시장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실내조경가, 코디 네이 터, 사이버플라워디자이너, 이벤트행사기획가, 디스플레이 전문업, 화훼 장식소재 제조 업, 화훼장식소재판매, 화훼유통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꽃꽂이학원의 경영 화훼 관련 기능경기대회 관리 및 심사위원 각종 교육 기관의 강사 활동"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기관: 대학의 관상원예학과, 화훼디자인학과, 화훼장식과 * 시험과목 - 필기: 화훼재료 및 형태학, 화훼품질유지 및 관리론, 화훼장식학, 화훼장식 디자인 및 제작론, 화훼유통 및 경영론 - 실기: 화훼장식 디자인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화훼장식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