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심포지움 발표원고, 2010년 9월 15일(수)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기타 아끼토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I. 들어가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타 아끼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NPO법인으로, 국제NGO로도 등록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개최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민공개의 장에서 학생인권과 참여에 관한 일한·한일 공동연구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참여와 관련해서는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한·한일 공동조사를 통해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10년에 가까운 일한·한일 학술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문헌 ⑦). 저 또한 공동조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한·한일의 본격적인 학생참여연구가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I. 학생참여의 필요성
왜, 이 시기에 양국에서 학생참여연구가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양국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국 1991년, 일본 1994년)하였고,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협약상의 기본이념 중의 하나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권고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자료 1).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권리의 이행현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학생참여’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국가별로 학교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동적인 학생, 「귀찮다」는 학생층의 증가
일본에서의 학생참여의 필요성은 지금의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2는 2000년에 가와사끼市가 실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태·의식조사’의 일부분입니다. 11~17세의 학생,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학생은 약 35%, ‘없다’고 답한 학생은 65%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료 2와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초·중·고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귀찮아서’(약 60%)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에 띄기 싫어서’(약 30%, 특히 초·중학생)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기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끼市의 조사보다 10년 전에 실시된 東京 나까노區의 ‘아동권리의식조사(1993-1994)’에서는 자료 3과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가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몰라서’라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참여방법·기술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결과는 일명 ‘포기’층과 함께 ‘귀찮아서’층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참여의 장애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참여방법·기술의 결여와 포기하는 것이 ‘귀찮아서’층으로 흡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아긍정감 저하의 문제
이와 같이 귀찮다고 하는 학생의 증가는 일본의 학생들의 자아긍정감 저하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5개의 시, 1개의 군과 공동으로 200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아동의 안심과 보호(구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학교공부’나 ‘방과후활동’ 등,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활동에의 의욕과 아동의 자아긍정감의 높고 낮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높고, 수동적인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문헌 ④의 제1장).
일본 학생의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는 심각합니다. 문부과학성이 2002년도에 실시한 ‘학생의 정신건강과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에서는 ‘나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중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이 87%,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답한 중·고생은 25~30%, 4명중에 1명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2년 11월에 발표한 ‘중학생 생활의식조사’에서도 ‘스스로에게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중학생이 1990년대 당시에는 47.2%로 과반수를 차지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2002년의 조사에서는 35.7%로 10%이상 줄었습니다.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6년 3월에 발표한 ‘고등학생 친구관계와 생활의식’ 조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6.3%, ‘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자를 포함하더라도 43.4%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아긍정감의 저하 문제는 학생의 능동적인 활동의욕을 빼앗고,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아긍정감 저하는 ‘삶의 의욕 저하’와 관련하여 ‘청소년자살증가’의 문제, ‘학습의욕의 저하’와 관련하여 ‘학력저하’ 문제, ‘인간관계 의욕 저하’와 관련하여 ‘왕따’, ‘학교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 일본에서의 심각한 학생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의 해결과 향상을 위해서 아동의 능동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현대 교육의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문헌 ③). 그리고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아동(학생)의 참여’란, ‘무슨 일에 있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아동(학생)의 능동적인 행동, 주변의 일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즉 아동(학생)의 참여행동은 귄리행사의 전제로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헌 ①).
III. 학교에서의 학생참여와 과제
위와 같이 일본의 학생현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두 가지 영역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①학교활동·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
②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
1. 학교활동·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먼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입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교사들은 예전부터 학생참여,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해 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지금에 와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학생은 어떤지 살펴보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실감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에서 학생인권으로서의 학생참여로
일본 교사들의 교육실천은, ‘대정자유교육(大正自由敎育)’이라 불리웠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1920년대의 학생중심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흥미·관심과 자주적 활동 등을 살린 학생참여형 교육활동에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들이 이해했던 학생참여는 일반적으로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등의 활동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학생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하는 활동, 예를 들어 모둠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엔이 제시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학생)의 참여의 권리, 바꾸어 말하면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행한 ‘세계아동백서’ 2003년도 판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존중되고, 아동(학생)참여의 보장은 ‘우리들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성인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생참여 자체가 목적이며, 학생은 본래의 능동적인 참여활동, 바깥세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형성은 학생의 자기결정적 활동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형성은 누군가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의지·의욕과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반영될 때야 비로서 ‘권리로서의 참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로서의 학생참여를 지원하는 「기다림」, 「경청」의 교육
- 北海道(홋까이도)札内北(사쯔나이기타)소학교의 실천사례
홋까이도 토까치라는 지역에는 마꾸베쯔라는 군이 있으며, 이곳의 사쯔나이기타 소학교(초등학교)의 학생참여형학교만들기 실천 사례는 학생의 권리로서의 참여 활동을 실현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문헌 ③). ‘학교를 학생에게 되돌려 주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학생과 함께 배움을 만드는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스스로가 ‘성장의 주체’로, ‘학생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관, 교육관의 전환 속에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종래의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의 자기결정·자치활동에의 지원관계,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가 실천상의 과제였습니다.
‘지도’에서 ‘지원’으로의 전환은, 일본의 교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도권의 전환’(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권’과 비슷함)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학생에게 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형성과 자치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본은 ‘기다림’과 ‘경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결정과 자기형성의 주체,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로서 엔파워먼트(Empowerment)되기 위해서는 ‘지도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고, 학생의 자기형성의 힘(능력)을 기다리는 지원과 학생의 마음과 생각을 곁에서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로 경청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아동(학생)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새로운 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전게서, 세계아동백서, 2003).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의 어떤 교사는 이와 같은 실천이 ‘자신이 지금까지 교사로서 가장 즐겁게 일을 했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는 교사의 엔파워먼트(Empowerment)로 이어지게 되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지원관계, 동반자가 되어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 학교에서의 동반자적 관계 창조
위와 같이 학생참여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형성과 결부되는 실천임과 동시에, 학교공동체 실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운영조직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상담역할로서 학부모와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학교평의원’의 설치(2001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직원과 보호자·지역주민의 삼자합의기관인 ‘학교운영협의회’의 설치(2004년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는 규칙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자는 모두 임의설치 제도이며, 학교평의원도 ‘학교평의원회’와 같은 회의형식을 갖춘 곳과 교장의 상담창구에 그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4자 협의기구 운영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에는 학교설립자인 마꾸베쯔町(‘군’에 해당) 교육위원회(한국의 교육청에 해당)가 만든 학교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학교평의원제도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설명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가와縣(‘도’에 해당) 가와사끼市는 시가 설치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사자협의기구인 ‘학교교육추진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정한 학교평의원제도와 가와사끼시가 채택한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제33조를 바탕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학교운영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자치의 역량,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참여형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학교와 학생과의 2자 협의, 학부모를 포함한 3자 협의기구 운영
또한, 지바縣立 히가시가사이 고등학교 등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의 결정과 학교 측의 방침이 다를 경우에는 양자의 의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자협의회 설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가노縣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삼자협의체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칙 등에 있어서의 학생참여와 관련해서는 교칙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료 4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같이 교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문헌 ①~⑨ (아동권리협약종협연구소의 연구도서)
* ‘子ども’라는 일본어는 ‘아동’(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률 및 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학생·미성년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의 자’를 지칭함)이라 번역함.
①CRC研究所編「川崎発・子どもの権利条例」(エイデル研究所、2002)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2), 가와사끼發·아동권리조례, 에이델연구소.
②喜多明人・森田明美・荒牧重人・内田搭子編「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日本評論社、2004)
기타 아끼토·모리타 아께미·아라마끼 시게토·우찌다 토우꼬(2004),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만들기, 일본평론사.
③喜多明人・荒牧重人・澤田治夫・和田真也編「子どもとともに創る学校」(日本評論社、2006)
기타 아끼토·아라마끼 시게토·사와다 하루오·와다 신야(2006), 아동과 함께 만드는 학교, 일본평론사.
④荒牧重人・吉永省三・吉田恒雄・半田勝久編「子ども支援の相談救済」(日本評論社、2008)
아라마끼 시게토, 요시나가 쇼우조, 요시다 쯔네오, 한다 가쯔히사(2008), 아동지원의 상담·구제, 일본평론사.
⑤CRC研究所編「子ども条例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2008)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8), 아동조례 핸드북, 일본평론사.
⑥CRC研究所編「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2009)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9), 아동계획 핸드북, 일본평론사.
⑦喜多明人・森田明美・荒牧重人・李在然・安東賢・李亮喜編「子どもの権利―日韓共同研究」(日本評論社、2009)
기타 아끼토·모리타 아께미·아라마끼 시게토·이재연·안동현·이양희(2009), 아동의 권리-일·한 공동연구, 일본평론사.
⑧喜多明人・森田明美・荒牧重人・広沢明編「逐条解説子どもの権利条約」(日本評論社、2009)
기타 아끼토·모리타 아께미·아라마끼 시게토·히로사와 아끼라(2009), 축조해설 아동권리협약, 일본평론사.
⑨CRC研究所編「子どもの権利学習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2010)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10), 아동권리학습 핸드북, 일본평론사.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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