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_내지(저용량).pdf
1정 특수교사증 발급 안됨 / 특수교사 4호(초.중등 교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서 2급 특수교사 자격 취득) 1급 자격 증 발급 안됨
1정 특수교사 문의/ 특수교사 4호(초.중등 교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서 2급 특수교사 자격 취득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 1정 담당자
2018 교원자격 실무편람에 6쪽, 50쪽, 148쪽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을 졸업한 사람은 1급 신청이 가능하는데요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특수 1급 담당자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1급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실무편람 148 쪽 별표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
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를 근거로 1급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육대학원을 더 다녀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자의적이고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정그러면 법제처에다 법령해석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지금 편람의 내용에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별표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의 해석은 2호 해석입니다. 참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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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교원자격 실무 편람 p 6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
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
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
위를 받은 사람
Tip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4호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바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가능
Tip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1.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3.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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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실무 편람 p 50
①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2급란 제3호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서 특수
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별표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
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
하는 학교급의 경력을 포함한다.
☞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시 1년의 교육
경력에는‘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 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자격
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실시함
③ 위 ②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
7)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①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1호, 보건교사 2급 제1호, 제2호의 무시험
검정 시 졸업 후 취득한 면허증도 인정된다.
② 위 ①의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의 각호에 대한 자격 검정 일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2호의 무시험검정 시 영양사 면허증은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시 면허증 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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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원자격 실무편람 / 질의응답 p 148
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
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의 범위는?
☞ 2006년 3월 1일 이후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08.3.18)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2006년 3월 1일 이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자격증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첫댓글 저도 이해 안되는데~~ 저분들은 이해했을까요?
2호는 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졸업해서 특수 2정을 취득한것이고요 4호는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2급 특수 2정을 취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2급 특수 2정을 취득한 사람은 시도.교육청에 1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특수 2정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1급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별표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는 것은 2호
즉 대학 특수교육과 졸업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인데 교육부자 잘못 해석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쓴거 보세요.
경기도 교육청은 자격증 주기싫어 공문을 다시 보낸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다른 시도는 어떡게 해석하나 궁금하네요. 서류까지 보내놨더니 저런 추가공문 보내서 안주겠다니 너무하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특수2정을 따기위해 대학원을 다닌거라 해당사항이 안된다더군요. 기가차서 말이안나오네요.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그 담당자가 1년하고 1급 받는게 말이되냐?
그래서 같은 석사를 누가 2번 다니는게 말이되냐니까..
두번다닐수도 있다네요
완전 갑중갑 역시 그 교육감에 그 직원입니다^^~
제가 좀 아리송해서 묻습니다.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또 특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나요? 아니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나요?
2급을 받습니다
근데 법은 일반 2급을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받겠때문에 이것을 2년 경력으로 인정해서 1년경력만 있으면 3년경력으로 일반 자격증 1급과 같은 의미로 1급을 부여한다는 말인데...
경기도는 일반 2급이 없는 치료교사들이 석사를 받고 2급을 따고 1년경력으론 1급을 못준다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논하고 있는겁니다
특수정규교사들 교대원을 가면 특수 2급 또 받지 않아요...
이것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보낸 서류를 돌려받고 싶어요. ㅠ 벌써 다 버린건 아니겠지요?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요 다른 유사 사례 찾아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교육부 연구사도 개인적으로 실무편람이 잘 못 된것 같다면서 법무사와 변호가 참여하여 협의해서 결론을 낸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하면 3~ 6개월 소요되니 민원인이 또 오랜 시간 기다리는 피해가 있지 않냐고 합니다. 아무튼 기다리고 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 합니다.
선생님 특수교육대학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조건입니다.
단국대교육대학원 특수 http://cms.dankook.ac.kr/web/g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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