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귀촌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2. 신청자격
❍ 공통
-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세대주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
※ 농막 등 거주가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또는 군청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43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