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369교재 회독중 ... 조금 사소한걸수 있지만
그래도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질문드려봅니다 !
73페이지 관활위반 이송 내용에서
로마자2번 판례 '행소로 제기할걸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행소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를 행소로 심리판단하고
관활을 갖고있지 않다면 부적법 각하되는게 아닌 이상 관할법원에 이송해야한다 ' 라고 되있는데요,
반면에 78페이지 '행소와 민소 소변경' 내용에서 로마자 3번 판례는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어차피 부적법 각하가 아닌한 소변경하도록 석명권 행사해라' 라고 되있어요
73,78페이지 판례가 비슷한거 같은데
78페이지 판례는 왜 ''관할을 동시에 갖고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라는
내용이 없고 바로 소변경+석명권으로 넘어가는걸까요?
단순 판례 축약인지.. 다른 원리인지 질문드립니다!
(떨어지고 나니 작은부분도 곱씹게 되네요 ㅠ 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부산지법이라면 행정관할이 있죠. 조합설립인가(서실상 특허) 이후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부산지법에 제기하면 부산지법은 이를 당소로 제기한 걸로 보아 접수하는 거에요.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에 대한 석명권까지 행사하는 거죠. 만약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면 행정관할이 없죠. 그럼 부산지법본원에 이송하되 거기서 다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이송하라는 취지에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 두부분 미세한 언어다름을 관할에는 이렇게, 소변경엔 이렇게
이런식으로 구별해서 적을 필요는 없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