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무상임대시 과세여부
수고하십니다.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부인 명의의 건물에 거주자가 입주해 사업을 한다면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 무상용역공급이니깐 부가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타 가산세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납부의무면제자라면 가산세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어떻게 판정할 수있을까요?
그리고,소득세법상 임대소득자에 해당해서 부계부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6
안녕하십니까?
부인 명의의 건물에 입주해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김세무사님 말씀대로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김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공급가액은 시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가의 산정기준 및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령 98 ③,④)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시가란
①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법령 89 ①)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2003.12.30 후단 신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