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 자본금
둘째 . 공제조합 출자.예치
셋째 . 전문인력_기술자
넷째 . 사무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중 자본금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합니다.
자본금이 면허를 취득 하는데 적격함을 입증 하는 과정이 바로 건설업 기업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부분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상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규로 혹은 추가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 하게 됩니다.
1.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 하는 경우
2.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
3. 건설업 양도시 (분할 합병 하는 경우, 법인 전환 하는 경우)
4.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5.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기 전 ( 영업정지 감면을 위해서 )
6.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 현재 기준 자본금이 적격함을 인정 받기 위해서 )
위 내용에서 처럼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 한 후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여
기업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전진단을 원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 최근 일자 가결산 재무제표 혹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내 주세요.
그럼 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