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재난 안전경영협회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 기업재난안전 경영협회”(이하협회라한다)로
칭한다.
제 2조 (목적)
1. 본 협회는 기업재난 안전 경영협회 업체 기술인으로 조직 하여 회원 상호 간에 자유로운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및 친목을 돈독케 하고 회원 각자가 전문기술인으로서 국내와
국외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함은 물론 나아가기업재난 안전경영협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회는 지하철 안전운행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 협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부산 광역시에 둔다.
제 5조 (제규약 또는 규정) 본 협회는 정관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 및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기업재난 안전 경영협회 및 유관업체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준회원 자격 취득후 5년 경과 한자)로서 본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2. 준 회 원 : 안전 재난 및 유관업체에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전, 현직 공직자 또는 본 협회 관련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인사로
한다.
4.회원운영은 협회가입 후 준회원 자격취득 이후 5년 경과 한자 정회원 승인 으로
운영한다(단, 창립 초기는 회장의 특별심사로
제 7조 (가입) 본 협회의 준,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협회에 입회원서(홈페이
지 회원가입)를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례회원은 근속기관을 예외로 한다.
제 8조 (회원자격의 변경 또는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변경 또는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원이 있을 때
2. 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때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본 정관 제 9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제 9조 (제명)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
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회장 특별심사)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기간을 단축 할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6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4. 총무 1인
5. 감사 2인
6. 임원 7인
제 11조 (임원의 선출)
①. 전조의 임원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협회가 안정 될때까지는 협회창립 멤버에서 선출한다.
②. 전항 이외의 임원과 임기전 결원된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대내외에 활동하며 본 협회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고문은 본 협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⑤. 총무는 본 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조 (사무처)
①. 본 협회는 필요시 회장의 추천으로 사무처의 회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외 회무를 담당할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 (보수)
1.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단,회장은 제외)로 한다. 또한, 회장의 보수에 대하여는
직무 시간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조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각 분과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각분과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 연 6회 정례모임 (조찬회, 정례모임, 특별행사 등 포함)을 할 수 있다.
제 19조 (이사회)
①. 본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 한 25 인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위원장이 되며 이사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20조 (분과 이사회)
①. 본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이사회를 두며 분과이사회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분과이사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이사 위원의 활동 결과는 이사회에 분기별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매월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주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 개회의 정족수) 각 회의 개회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23조 (총회성립)
①.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4조 (의결 정족수)
①. 회의의 의사는 회의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승인 및 선출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자격 변경 및 상실에 관한 사항
4. 감사의 요구에 의한 부의사항
5. 분쟁의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기능
6. 정관, 제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 27조 (자문위원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협회 운영자문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 28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년회비
3. 기술자격증 관리비
4. 특별찬조금비
5. 각종 업무 대행료
6. 협회 수익사업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 30조 (입회비 : 일십이만원)
① 본 협회에 가입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 금액 및 납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 31조 (년 회비 : 이십 사만원)
① 본 년 회비는 본 협회의 회원이 되는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년 회비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 32조 (역무안전 관리사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조 (각종 업무 대행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4조 (특별회비) 매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5조 (회비반환) 위 제 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자격변경 및 제명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는반환치 않는다.
제 6 장 사 업
제 36조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키 위한 상부상조
2. 기업재난 안전관리 기술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
3. 역무안전 관리사 제도 운영
4.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애로 파악
5.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사항
6. 기업재난 안전경영 협회 공제회 운영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7 장 보 칙
제 3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규약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38조 (발기총회) 본 협회의 설립을 위한 발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에 의한 총회의결로 보며,
본 창립총회는 정관의 총회로 본다.
제 39조 (설립관련보고)
① 본 협회는 법인의설립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조 (정관변경 및 변경의 허가신청)
① 본 협회의 정관은 사단법인등록시 관련부처의 지침규정에 의거 일부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 변경
될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기위해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 4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42조 (해산의결 및 신고)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하며
주무관 청에 신고하도록 해야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때(파산에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을 해산등기를 완료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기재한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회의록 1부
제 43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본 협회가 해산한 경우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의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 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 협회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후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2008.1.1)로부터 시행한다.
이에 본 협회는 국민의 취약한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며,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와 복구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관리하고 응급대처 행동요령을 일상에서 익힐 수 있도록 재난안전 교육 지도자 양성 및 세미나, 시민교육 등 제반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문화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재난안전 관리협회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뜻을 실현해 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