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2022년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한
도장공사업은 연계성/유사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통합하였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며,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규 접수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되며
경력+학력+자격을 합산하여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니 큐넷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등록,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준비한 후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이사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