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상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 한국사 교재를 보았을 때는 조선이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 조약을 근거로 일본과의 통상장정을 개정하여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관세 자주권 회복'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복습중에 시민의 한국사 근현대편 33p에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의 관세자주권이 부정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조일통상장정을 관세자주권 부정으로 보게된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그 서술은 개설서 저자들의 해석과 표현의 차이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조약 단계에 비해 관세를 8% 기준으로 일부나마 부과했다는 점에서 자주권을 회복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임의로, 자율적으로 부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래의 평등 조약에 비하면 자주권이 부정된 것이었다 할 수 있겠지요.
내용에 주목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