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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업 무 |
중앙거점 운영기관 | ○ 전국 단위 업무 - 전국 단위 실시간 화상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 평가관리,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다문화사회전문가,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 등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업무 |
거점 운영기관 | ○ 관할 구역 내 교육 및 상담 등 업무 총괄 - 일반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조정) 및 운영 감독 - 학사(평가 포함) 및 강사 관리 및 감독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 정보제공, 상담 등 실시 ○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 신청 및 집행(일반운영기관 포함) 등 예산 업무 ○ 각종 학사, 예산, 실적 등 관련 사항 보고 |
일반 운영기관 |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 정보제공, 상담 등 실시 ※ 국고보조금은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
❍ 운영기관 지정기간 : 지정일 ~ 2019. 12. 31.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항 목 | 내 용 |
강사비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국고보조금 지급 -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강사비는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강사비에 대한 법무부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
운영비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 단, 다음 사항은 운영기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 ► 임대료, 보험료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책·걸상, 복사기 등 교육 관련 장비 구매·유지 관련 경비 |
기 타 인건비 | ○ 거점(중앙 포함)기관의 경우 행정 업무 등을 상시 전담할 인력(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 전담인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다른 업무 겸무 금지 |
(공 통) ○ 운영기관별로 사업수행비(강사비, 운영비 등)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법무부 국고보조금 외 자부담 등으로 집행 가능 ○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는 거점기관별로 별도 통보, 일반운영기관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
2. 지정 대상 : 일반운영기관
※ 모집규모는 각 지역별로 지역별 수요 및 현 운영기관과의 지역적 접근성, 예산범위, 응모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3.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요건(붙임 3 참고)을 충족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 추가 요건
- 신청기관의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 단순한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리법인이 설립일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운영일 기산
4.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18. 4. 13.(금) ~ 4. 27.(금) 17:00
※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서류 등이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류 등
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 [붙임 4]
※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붙임 5, 6]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자격 입증 서류
④ 기타 운영계획서 내용 등에 대한 입증서류(시설 등)
※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붙임 7] 가점 대상기관은 해당 입증서류 추가 제출
※ ②번 서류는 직인이 찍힌 pdf파일 외에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 제출(전자메일, 전자공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되지 않으며,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는 경우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로 된 ②번 서류 별도 전자메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신청기관(단체) 소재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8]
5. 지정 절차 및 결과 발표
❍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운영기관이나 현장방문을 하였던 곳은 생략 가능
-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선정 심사[붙임 7]
* 출입국사무소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로 구성
- (최종지정) 법무부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18. 5. 14.(월)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 각 신청기관별 심사점수는 비공개
6. 참고사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운영기관 참여 금지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8]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2.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별 관할 지역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요건
4. 신청 공문 작성 요령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7.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8.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끝.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1345)
목적 및 정의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 제공
참여 대상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국적취득요건 구비)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자 혜택
※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알림마당」-「관련규정」-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별표1 참고
❍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 사증(VISA) 신청 시 점수 부여 등
교육 기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교육 과정
가. 정규 교육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50시간 ~ 70시간
-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 등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 요약〉
교육명 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단 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 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20시간 |
사전평가점수 (TOPIK 등급) | 3점 미만 - | 3~20점 - | 21~40점 (1급) | 41~60점 (2급) | 61~80점 (3급) | 81~100점 (4~6급) | - |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사전평가외 단계배정절차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교육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한 단계 승급을 원칙으로 함
나. 기타 교육
❍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법률교육(법무부 주관), 소비자교육(한국소비자원 주관), 금융경제교육(금융감독원 주관)등이 있음
평가 종류
❍ 사전평가(교육단계 배정용),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영주용과 귀화용)
〈평가 종류별 요약〉
평가종류 구분 | 사전평가 | (1~3) 단계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 |
영주용 | 귀화용 | ||||
평가 유형 | 숙달도평가 + 배치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대 상 | 교육참여 희망자 | (1~3)단계별 교육 수료자 | 4단계 교육 수료자 | 5단계 기본교육 수료자 | 5단계 심화 교육 수료자 |
진행 절차도
각종 교육·평가 신청 및 확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마이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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