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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별표 2의4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외공무원 | 가. 초등학교ㆍ중학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나. 고등학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
다. 유치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재외근무지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3호의 기준호봉란 가목 중 “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교감ㆍ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기준호봉란 나목 중 “4호봉”을 “6호봉”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