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 부부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대상◁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대상 275만가구, 국세청 안내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신청 과정에서 문자 사기 등 주의
이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275만가구로, 이들에게 3조44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원 미민인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연 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7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일 때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강원지역에서 5만5643가구가 총 165억9900만원을 받았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소득 . 재산 등 지급 요건심사를 거쳐 8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단추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면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신청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MS투데이2024년5월17일 권소담 기자/확인=김성권 데스크-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을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을을 통해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