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에도 가짜면 취소”
크리스 에반스 연방이민부 장관은 지난 7일 NSW주에서 가짜 이민서류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법무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연방이민부와 연방경찰은 가짜 서류로 의심을 받아 온 시드니 소재의 한 이민법무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이미 30여 건의 가짜
이민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이민 서류 신청자 대부분은 중국 국적이며, 요리, 기계공, 미용 등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기술이민 영주권 신
청서류였다.
적발된 이민법무사는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민법(Migration Act와 Commonwealth Criminal Code)에 의해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심사규정 또한 한단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에반스 장관은 “가짜 서류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취득 후에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 이민법
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7월1일 이민단속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Office of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를 만들어 호주 이민
희망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