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법제
"우리 함께 극복해요!!"
2021년,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법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져온 법령들!
미리보기로 살펴볼까요?
1월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3월 : 감염병예방법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4월 : 사립학교법 / 고등교육법 6월 : 지역문화진흥법 / 특허법 7월 : 고용보험법 8월 : 경륜ㆍ경정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9월 : 관광진흥법 10월 : 원산지표시법 / 영화비디오법 ** 11월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장기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ㆍ감액 근거 신설
재난으로 인해 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 조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예비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 신설 및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재난 시 학생지원을 위해 기존 적립금의 목적 변경 가능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 지원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 신축ㆍ증축ㆍ개수ㆍ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
학교의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 명시
재난으로 인해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 추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 의료ㆍ방역 물품이나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 허용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추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포함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 마련
관광정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명확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 강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근거 마련
영화상영관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일정한 경우* 입장권 부과금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장권의 월판매액이 감염병 발생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첫댓글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