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양평군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월정액수수료(세대당 500~600원)
부과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환경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낮은 주민부담률이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경 주민설명회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혔던 14개소의
공동주택에서는 올 1월부터 납부칩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환경관리과 환경미화팀 ☏ 770-2251】
양평군
입력일 : 2012-01-11 오후 1:18:28
중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