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지원회가 이번 광주 방문때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한 논의는 하지 못했는데요, 할머니들께서 사회 보험청 등으로부터 일제시대 미쯔비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인정 받은 것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글입니다.
※나고야 미츠비시·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들 8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회신(2009.9.7)에 따른 일본국 측의 입장에 대해
- 메모·코이데
1. 2009년 9월 7일, 후생 노동성·사회보험청·아츠타 사회보험 사무소(이하, 후생 노동성 측)는, 나고야 미츠비시·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이하, ‘할머니 등’) 8명의, 전시하 미츠비시중공업(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덕 공장 및 도야마 다이몬 공장에 있어서의 재적(재직)과 취업 기간을 인정했다. 또, 거기에 동반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을 7명에 지급되게 되었다.(이하, 이 인정과 지급 조치를 ‘본 조치’라고 함)
본 조치는, 후생 노동성 측(즉 일본국 측)이, 나고야 미츠비시·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에서도 인정된 강제 연행·강제 노동의 불법 행위 책임을, 행정면에서도 증명한 것을 의미한다.
조사·인정에 해당한 관계자의 수고에 감사한다.
2 원래, 전시 ‘강제 연행·강제 노동’ 피해 할머니 등은, 해당 사안에 있어 일본의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국과 후생 노동성측은 그 권리를 지체 없이 또한 공정하게 보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다.
①본 조치가 극히 지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다.
본 조치는, 피해 할머니 등이 강제 연행처인 미츠비시중공업을 떠나 모국에 귀환하고 나서 실로 64년 후의 조치이며, 또 후생연금 가입 기간 조회 수속을 개시하고 나서 12년 후의 조치이다. 이 기간에는, 전후 보상을 요구해 일본에서 재판에 인생을 걸어 싸운 10년이 포함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재판 중에 한 명이, 그리고 후생연금 문제 수속 중에 한 명이, 각각 ‘한’을 안은 채로 돌아가셨다. 후생 노동성 측(일본국 측)은, 할머니 등에 대해 ‘인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②본 조치를, 행정면에서의 사무적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이 미츠비시중공업(주)으로의 재적과 취업이, 일본국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수반하는 강제 연행·강제 노동이었음은 먼저 사법부에서 판단한바 있다. 당사자로서 일본국은, 피해자 할머니 등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이 때 제대로 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일본국(혹은 후생 노동성)의 대표가, 직접 할머니등과 회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간’을 직접 할머니 등에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③미츠비시중공업(주)에 대해, 본 조치에 알 맞는 대응을 권고해야 한다.
피해자 할머니 등의 강제 연행·강제 노동이 ‘일본국의 감독 아래 되고 있었다’는 ‘나고야 고등 법원 판결’의 책임에 따라 ②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국의 사죄와 보상과는 별도로, 미츠비시중공업(주)에 대해, 이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첫째, 일본국은 본 조치를 미츠비시중공업(주)에 공식으로 전하는 것.
둘째, 일본국은, 미츠비시중공업(주)이 피고로서 나고야 미츠비시·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의 법정에서 완강하게 계속해서 ‘모른다’고 한 태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하게 재촉하는 것.
셋째, 일본국은, 할머니 등(및 대리인)이 미츠비시중공업(주)에 몇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있는 협의안·화해안·해결안에 응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즉시 취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것.
이상
후생연금 회신에 따른 일본국 일에 대해[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