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벼운 외투 하나씩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추석 선물도 사시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가 때문에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표를
예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리 사업부지에 대해서
알고 환경업체와 조율하여 준비하시면
기간과 단축하고 심의도 쉽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m², 생산관리 7,500m²,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작성한다고 해도 3~4주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토목측량업체, 환경업체와
협의 일정을 잡으셔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해당 관할 지자체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 환경부, 지방관할 환경청에 협의요청 공문이
하달되어야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사업의 승인 등이 신청 및 접수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준비 및 작성
- 환경관련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접수도면계획도, 사업계획서, 공기질/소음질/환경질
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 및 접수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환경관련사항 협의요청
- 해당 지자체에서 --> 환경부, 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심의)
- 환경부, 지방환경청 심의위원구성원
협의결과 통보(회신)
-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 해당 지자체(약 30~ 40일 이내)
협의결과 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이행사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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