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교수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가 다가와서 계산하던중..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학교에 인력재배치로 조리실무사분이 2019.3.1.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이분의 기본 정보가
1. 최초채용일: 2010.5.6.
2. 퇴직금 최조적립일 2014.2.28.
3. 퇴직적립금
4. 퇴직금 중간정산: 2015.12.31.( 총 6,543,190원 중 3,383,400원 만 정산)
5. 2019학년도 연가보상일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 8년 9개월
*****이분의 2020.3.에 보상해줘야할 연가보상일은 12일(연간상시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일수산정) +3일로 15일이 아닌가요?
*****또한 퇴직금을 중간에 전액을 정산해서 받으신게 아니고 적립금 일부만 정산해서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분의 퇴직금 산정은
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다시 적립을 시작한 일자로 계산해야하는건지.(이 경우로 하니까 퇴직금액이 확 줄어들더라구요)
ex) 퇴직금적립연수 4년(정산후 다시 적립시작한 일자 2016.3.1.) *평균(통상)임금*90,000원*30= 10,800,000원
2. 최초채용일로 부터 퇴직적립금을 계산한 후 정산해서 받아간 3,383,400원을 제하고 적립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퇴직금적립연수 7년 *평균(통상)임금*90,000원*30= 18,900,000원 -3,383,400원 = 15,516,600원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