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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권리 팔만대장경 제적 농성 투쟁 보고대회가 끝난 후 락카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전장연 페이스북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이 요구를 지난 몇 년간 외쳐왔는지 모릅니다.
전국 32개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모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 편지 쓰기, 결의대회, 23명 삭발, 9일간의 농성, 그리고 오늘(14일)에 이르렀습니다.
농성 마지막 날 선보인 건 9일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작성한 8만 자의 엽서 총 4000장, 즉 ‘팔만대장경’입니다. 엽서에는 색색의 글자로 쓰인 ‘장애인평생교육법 만들어달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빼곡이 담겼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 쓰기 모습.ⓒ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왜 이렇게 나서야 했을까요?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3 장애인실태조사)의 심각한 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야학 학생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 살다 야학에 나오면서 세상을 보고 배웠습니다.
삭발을 결의한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장애경 씨는 "제가 다니는 노들장애인야학은 그냥 일상을 보내는 곳”이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고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 내용이 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열린 '2022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모습. ⓒ에이블뉴스
평생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거리로, 국회로 나섰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장야협은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결과는 ‘임기만료’ 폐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청회 의견과 교육부 의견까지 수렴해 보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 소속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 설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부 측도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문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초조해진 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 총 23명은 지난 4일 집단삭발을 거행했으며, 오늘까지 9일간 농성도 벌여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8만 자의 엽서 제작과 각 당사 앞에서 피케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날 전장야협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권리 팔만대장경’을 전달했습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하고, 또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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