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질의] 임시선임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별도교육및 시험에 관련사항 문의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임시선임자로서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 임시등급자격 관리자를 별도의교육과 시험을거쳐 정규자격으로 전환될것이란 뉴스를 보고
관할지자체 담당자 한테 문의전화를 해보았는데~ 담당주무관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없으며, 아직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 기계설비유지자 임시자격자 교육계획은?
2. 교육기관및 교육장소?
3.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4. 시험주관 기관?
5. 시험과목과 일정?
6. 위와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나 지자체하달 공문은 언제쯤 발송되는지?
[인터넷뉴스내용]
임시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에 포함 유력
정부측, “기존 일자리 빼앗는 것 아냐…시장 안정 기대”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유지관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여했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등급조정을 통해 정규자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음에도 경기침체 등의 여파 등을 감안해 국민 일자리 안정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5-5-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맡던 관리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했던 임시 등급자격이 별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정규자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등급 보유자의 연령이 대체로 고령인 점도 반영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8만1617명) 가운데 임시 유지관리자는 총 2만9675명(3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급 유지관리자(2만1768명)의 수보다 7907명 많은 수치다.
여기에 임시 유지관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만234명, 60대 이상이 1만9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시 유지관리자의 71.5%가 고령자인 셈이다. 그만큼 해당 제도가 일몰될 경우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개최된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규자격을 취득한 일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에 근무 중인 한 유지관리자는 “자격수첩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유지관리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유지관리시장에서 임시자격이 일몰된 이후 새롭게 공고될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같은 소식은 허탈감만 키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도 유지관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방적인 전환이 아닌,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임시 자격 소지자들에 대한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임시등급자가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정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유지관리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등급이상으로 승급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유지관리업계에서는 임시자격 전환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또 다른 유지관리자는 “앞으로 임시자격이 정규자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현재 최대 특급 자격자를 대신해 수행 중이던 건축물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요 등이 창출되는 등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일자리 문제 등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임시 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부여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 분야가 한층 성숙하고 더욱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5-26
기계설비신문
[국민신문고민원]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9-0540089
접수일시 2025-09-12 10:42:15
처리예정일 2025-09-22 23:59:59
담당자 044-201-3540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5-09-22 23:59, (변경후) 2025-10-01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
- 연장결정일 : 2025-09-22 15:31:56
2025. 9. 26.(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이후
민원 담당자 044-201-3540 전화도 불통( 부재중아라는 멘트만)
국민신문고 전체 서비스재개 2025. 10. 28.(화) 19:00~
답변일자 2025-11-3
[회신내용]
ㅇ 임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고용안전성 및 시행 초기 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제도로, '26.4.1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임시 유지관리자 중 충분한 경력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유지관리자
(임시→보조 또는 초급 등)가 될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5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