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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수등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스템) 3월 13일까지 |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전국체전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기도소속의 선수는
본 연맹을 통하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신규 및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경기당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1.01 주소지확인)
시군체육회에서 취합하는 일괄취합하는 시군소속의 선수들은 시군체육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 gdsfd2012@daum.net
우편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86 삼화빌딩 4층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선수등록비 : 1인 2만원
(농협 355-0019-0584-63 예금주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② 선수등록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스템 2월 오픈예정) |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전국체전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기도소속의 선수는
시스템상에서 선수본인인증을 통해 선수등록을 하고
본 연맹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연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수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소속된 시군에서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동호인으로 활동중인 경우에는 생활체육 교실참가자 또는 클럽 동호인으로 먼저 통합시스템에 등록 후 전문체육 선수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체육선수 등록후에는 교실참가자 또는 클럽동호인 등의 생활체육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수등록비 : 재등록 1인 1만원, 신규등록 1인 2만원으로
도등록 납부계좌와 동일계좌로 납부바랍니다.
(농협 355-0019-0584-63 예금주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③ 도체전 참가신청 (3월 19일까지) |
도체전 참가신청은 소속시군 체육회에 선수 및 지도자가 직접 신청하며
해당 내용을 시군체육회에서 참가신청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수등록 |
1. 주소지 기준 선수 등록
❍ 관련규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규정
- 제2장 선수 등록 및 활동 제13조 1항
-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26조 1항
- 제5장 체육동호인 등록 및 활동 제41조 1항
- 부칙 제2조 6항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주소지 등록은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 년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경기단체에 등록한다.”
❍ 변경 사항 요약
- 2018년부터 선수·지도자·동호인은 주소지에 따라서 등록 및 활동이 가능
- 경기도가 주소지가 아닌 선수, 지도자들은 경기도로 등록 불가
※ 종목별로 등록된 선수·지도자 중 주소지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해야만 활동 가능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주소 http://para.ggsad.or.kr/wp_main/index.html |
문의) 031-838-9040
사무국장) 010-950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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