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피의자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기존의 절도죄가 받는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절도를 특정한 방법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특수절도죄 피의자?
2인 이상의 사람이 합동절도를 했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사람들 상대로 협박을 하였거나, 휴대한 흉기를 사용했다면 이 때는 절도가 아닌 강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움직였으나 위협이나 폭행 없이 절도행위만 한 경우 혹은 흉기를 소지하되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경우에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 혐의가 붙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흉기 휴대, 2인 이상, 야간손괴 등 방법이 일반적인 절도에 비해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지만,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최소 단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절도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은 불가능하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특수절도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는 주로 흉기휴대 여부, 합동 여부, 절도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서에 자신이 변소한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적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 가서야 알게 되시고는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의자의 진술이 조서에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고소인,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과 진실 발견을 위해 면밀히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