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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집(陶菴集) 이재(李縡)생년1680년(숙종 6)몰년1746년(영조 22)자희경(熙卿)호도암(陶菴), 한천(寒泉)본관우봉(牛峯)시호문정(文正)특기사항노론(老論)의 낙론(洛論)을 대표하는 학자(學者)
陶菴先生集卷二十九 / 神道碑[三] / 左參贊寒竹申公神道碑
申銋 | 1639 | 1725 | 平山 | 華仲 | 寒竹堂, 竹里, 挹老軒 | 忠景 |
濟州在南海中。海道幾千里。颶風鰐魚。發作無節。舟楫往往覆摧。州有大靜,旌義二縣。皆依山面。海多毒霧瘴氛。而大靜爲甚。譬古之春雷。至者雖少壯。不死則病。十無一二還者。寒竹申公嘗於少時。其考執義公謫。於是往侍五年而還。及景宗壬寅。抗章觸羣凶怒。羣凶欲殺而不能得。乃投之海中。偶得是縣焉。時年八十四。五月渡海。方渡回飆大作。駭浪震盪。舟中人暈倒無人色。公獨神氣揚揚。坐見天際如絲髮微橫者。指之曰此某島也。至縣寓于柑山村。南極下有大星甚明。以秋分後春分前見。公扁其軒曰挹老。仍有願假彭鏗八百齡之句。聞者誦而壯之。公平山人。諱銋字華仲。寒竹其號也。狀貌魁偉。自幼有大人器量。顧中歲病廢。仍落拓不偶。庚申筮仕。義禁府都事不就。執義公嘗敦匠寧陵。及癸丑遷奉。羣壬欲危中尤菴先生計不售。乃以隧役不堅。歸罪於任事者。執義公在謫籍久。至是公擊鼓悉暴其寃。始雖見格。而執義公竟宥歸。公乃赴擧。丙寅別試及第。隷槐院。間攝堂后。應製錫馬裝。因敦事勞陞成均館典籍戶曹佐郞。移兵曹。戊辰執義公卒。甲戌復爲兵郞。移京畿都事,司諫院正言。尋丁內艱。及吉拜司憲府持平。先是己巳凶孼嗾希載家。使其奴埋呪於希載父塚。謂大將申汝哲家人所爲。以爲善類謀不利於東宮。及事覺。希載之奴當誅。相臣南九萬,柳尙運按其獄。力請勿問。上始難而終許之。尙運僕僕感謝。重被人論。斥出城外。已而尙運還入。復爲首相。始仁顯王后復位也。兵曹判書徐文重倡搢紳會敦寧府。爲張氏陳疏。不果上。爲士論所擯。至是入相。公議大駭。公上章並駁正之。上震怒。黜補旌義縣。政院玉堂交章請寢。不報。尋改判鏡城府。居一歲召還。爲兵曹佐郞。陞正郞。侍講院文學弼善。求外得延安府。未久棄歸。復爲泰安郡守未赴。移坡州牧使。辛巳擢授水原府使。冬遷黃海監司。其爲延安也。府有南大池盛芙蕖。民田蒙利且千頃。後宮欲折受。內司人稱上旨來迫公。公執不可。狀牒幾三四上。上亦不能強。及按其道。莅下以寬。律己以簡。旌孝烈疏寃獄。歲飢又善賙賑。民以不死。秩滿從民願還仍。及麥而遞。歷禮兵戶工參議,掌隷院判決事,承政院承旨。再爲大司諫,吏曹參議。戊子陞開城府留守。以事忤廟堂見罷。叙拜工參。自是周流諸曹。在東銓最多。間爲都承旨,漢城府右尹,大司成,大司憲。上寢疾。將浴於溫泉。會有虹貫之異。公上疏諫。上雖不從而奬其憂愛。公嘗於孝廟丁酉中進士。至是歲爲回甲。公子弟卽其唱名日。會卿宰及同年恩門子孫以娛之。翼年大臣以公年八十白上。超資憲階。遂知中樞府事。入耆老所。爲議政府參贊,工曹判書。乞休致不許。己亥上入耆社。覃恩諸老臣。公亦加正憲。已而錫宴。公與領中樞李公濡等十人與焉。明日詣闕上箋謝。仍圖繪其事以傳。庚子肅廟昇遐。差山陵都監提調。病不任引免。仍解經筵成均兼任。翼年今上殿下正位儲貳。賊臣鳳輝投疏沮撓。擧朝齊聲請討。公亦輿疾入參。冬逆鏡輩得志猖獗。善類斥逐幾盡。又以庭請議罷時諸宰唯諾爲罪。並削黜。公亦與焉。尋以公老病先出。區別還叙。逆鏡又欲爲張氏建祠定號。將令卿宰會議。公擬上疏力爭。旣屬藁。不及上。旣而虎龍變書上。時我使爲世弟封典之燕。竣事報至。羣凶失心。卽日上變。意欲動搖國本。一鏡忽出於囚供。鏡黨始設鞫于禁庭。俄移本府鞫囚。又引相泰耈。耈不得已出而胥命。政院臺閣紛然迭起。請上敦勉完獄。人心憤惋。亦莫敢言。公遂上疏。槩言鞫獄體嚴。移設之異常䂓。敦勉之無忌憚。宜加譴斥。以礪君臣之義。仍陳保護東宮之請。時虐焰燔天。中外惴惴不自保。子弟以禍將不測。交謁更諫。公愀然曰。吾受國厚恩。老而不死。何忍不一言。以負我先王。疏入。耈,恒方至闕。相顧失色而出。師尙以大司諫馳入請對。構捏百端。遂減死圍籬安置。始公以持平劾柄相也。將赴旌義。笑謂夫人曰。子每恨吾作宰之遲。今乃得之矣。其時已老白首。至是公篤老。殆不能起。而猝然作水陸數千里行。聞者無知不知。莫不愍然。公無幾微見色。與親舊相別。言笑自如。人莫不吐舌曰。壯哉是翁。嗚呼。人少則勵名節。及其老也。志氣摧頹。禍福之慮益深。妻子之累愈重。往往臨毫髮利害。輒曰吾則耄矣。常人之情。蓋莫不如是。而公則不然。忠膽激烈。遏捺不得。雖刀鋸鼎鑊之在前。而視之若無覩。則彼重溟千里之險。又烏足道哉。彼年少人厭厭有泉下氣者。聞公之風。亦可以少知愧矣。公於謫中。手書樂而忘憂怡然自得八字以自勖。癸卯夏旱疏决。命移陸撤籬。凶黨尼之。閱數歲不止。今上乙巳。首命宥釋。以位著不備。趣公馳驛還朝。旋拜工曹判書,左參贊。入枚卜。公二月聞赦書。三月始登舟。風不利。行五日下陸。疾甚不能行。以其月二十五日卒於海南縣寓館。上亟遣醫賫藥馳視。未至而訃聞。上震悼輟朝市。弔祭如儀。特贈領議政。諡曰忠景。論者謂公倉卒一疏。雖未能畢其忠憤。而亦足以折其凶焰塞其禍心。宗祏之安。未必非一言之力云。公鼻祖高麗壯節公崇謙。近世有諱敏一。成均館大司成。是生鍾城府使諱恦。是執義公之考也。執義公諱命圭。兩世以直節重於世。妣宜寧南氏。司禦好學之女。外祖仙源金文忠公尙容也。公配曰杞溪兪氏。楨之女。有女士風。與公同年生。六十一卒。累贈至貞敬夫人。擧一男二女。男思遠漢城判官。公卒不勝喪。以孝旌閭。贈執義。女適郡守李秀賢士人李華臣。執義三男㬛,𣋉,㬦。二女壻參判兪拓基,士人朴大源。李郡守子濟元,濟命經歷。女爲參奉辛義立,士人兪嶈,宣傳官趙德中妻。李壻子英輔進士壯元佐郞,文輔生員。女士人申晛,黃楫,進士玄光宇。內外曾玄不能盡記。公平生不問産業。不畜玩好。立朝四十年。屢典藩府。而家人稱貸以給。土爐短檠。一室蕭然。十年銓地。門庭如水。閉戶高臥。往往若無人焉。爲詩遒健。筆亦奇勁。有遺集若干卷行於世。公葬於楊州注谷先塋坐酉之原。兪夫人祔焉。其嗣孫㬛。將樹大碑。來請文泣而曰。此吾父之願也。余固不文。而未忍傷孝子之志。遂爲之叙。系以銘。銘曰。
漢挐之山高巃嵷。下有碧海波澒濛。古來荊棘此路通。不聞八十九十翁。老臣不死逢鞠凶。痛心裂眥憂家邦。片言脫口讋羣凶。鐵壁千仞氣何雄。忽如衮衣來在東。昔時少年龜鶴容。公來公去天以風。奔走蛟鰐驅祝融。匀天無人我將從。巫陽下招凄靑楓。大星煌煌當宵中。南人見之如見公。浩浩一氣還太空。有時鬱硉成長虹。我筆不能大如杠。寫公卓節垂無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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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申銋 六賢昇享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1669년(현종 10)~1745년(영조 21) 용인(龍仁)
陶谷集卷之十九 / 墓表 / 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申銋 1639 1725 平山 華仲 寒竹堂, 竹里, 挹老軒 忠景
嗚呼。是爲寒竹堂申公之藏。公諱銋。字華仲。系出平山。大司成贈贊成敏一,府使贈參判恦,執義贈判書命圭。宜寧南氏司禦好學女。曾祖祖考妣也。公十九。擧孝宗丁酉進士。薦除金吾郞。不就。四十八。登文科。歷踐臺閣,春坊。後屢長兩司,國子,銀臺。佐貳諸曹。出宰鏡城延安坡州水原。按海西畿甸。居留松都。以大耋陞爲參贊,工書。肅廟入耆社。推恩陞正憲。贊成公服事成文簡公。以經術氣節名。參判,判書公劾柄臣著直聲。公承繼先美。蔚有樹立。洎釋褐。年已及衰。而志氣不少沮。甲戌。壼位光復。用事者豢養國賊。釀成事變。亡何。希載奴蠱呪事發。時相勸上掩覆。毋傷希載。遂擢陞首輔。又新卜者得罪名義。公以持平。抗疏論之。辭意峻直。上怒甚。亟補島邑。儒臣力救。得移塞府。自此不容於朝。數出外。久之。重入近列。嘗諫曲護奄人。遏宮掖奪民利。重忤上意而不顧。
斥奸黨貶抑程朱。
任銓政。恢張公議以扶正學匡世道。景廟承慈旨定國本。賊臣鳳輝陰懷異圖。投疏熒惑。公同諸宰請討不得。而鳳輝,一鏡遽得志。鏡賊首請爲張氏建祠。公擬挺身駁論。屬草藁未進。而虎龍急書上。羣兇遂起大獄。以階上浸。已而鏡與泰耈果出囚供。情節狼藉。其黨反請上敦勉按獄。輿情憤鬱。公慨然曰。吾受先王厚恩。今宗國將喪。何忍噤默。乃露章極言。且請堤防邪枉。保護春宮。賊臣師尙夜叩闔勘公島棘。配大靜縣。縣在大海中。遠惡殆同春雷。公在謫四載。嘯詠自適。若未始有憂患者。聞者歎服。以比劉鐵漢。間以天旱。命移陸撤籬。兇徒繳爭二年而不止。今上卽位。一鏡伏誅。搢紳章甫一辭訟公。至乙巳羣兇旣逬退。特釋公。首入枚卜。虗右揆位以俟。乃以三月二十五日。卒于海南縣之寓舍。訃聞。下哀旨。命優貤終事。用諸大臣言。贈領議政。諡忠景。八月癸酉。從葬楊州注谷先塋。夫人杞溪兪氏祔。男思遠判官。公喪過毁。死以孝。贈執義。二女壻。郡守李秀賢,士人李華臣。思遠三男。㬛,𣋉,㬦。二女適大司諫兪拓基,士人朴大源。李生男濟元,濟命宣傳官。次李生男英輔佐郞,文輔生員。內外孫曾玄捴若干人。公爲人長身脩髯。風標魁特。如松栢之挺立。性恬淡冲素。不喜紛華。淸儉自律。門庭冷落。內行修飭。多人所難及。涖外。不事敲撲。威惠並流。寬厚有容。口鮮臧否。世數誠實長者。必寘公居前。然當大是非。剖判截嚴。義所當爲。勇决如賁育。雅矜重名節。爲一生秉持之欛柄。晩見邪議交訌。義理晦塞。喑噫激惋。恥與同朝。及至丑寅之際。事機歘翕。尤有不忍言者。公以九袠垂盡之年。拚死直前。以一言明大義。視絶海風濤之險。逌然若夷庚。苟非所養之厚所守之確。能如是乎。當時貳極之危凜。如一髮。而兇徒猶未敢肆意大逞者。盖以公逆折萌牙。不能無顧畏之心。則身雖摧敗。其全安宗儲之功。固已耿著宇宙。愈久彌彰矣。使公而存。必先進秉匀軸。光贊新化。忠猷谹論。裨益世程者。何可量數。而脩門未届。幽問奄及。天之不佑斯世。一至此哉。公爲詩文。有氣力如其人。三淵金公昌翕常曰。唯申公可以典文苑而無愧。至若心畫。亦勁正有法。而尤不屑意焉。嗚呼。世運有汚隆而人品高下隨之。處末流。卓然自拔。終古罕覿。若公純德亮節。直當求諸古人。豈非稟精間氣。高出一代者耶。目今田海屢易。士趨益卑。泯泯棼棼。盖無可論。而老成典刑。邈然不可追矣。俯仰今昔。爲之太息。而題公墓石如此云。
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아, 이 곳은 한죽당(寒竹堂) 신공(申公)의 묘소이다. 공은 휘가 임(銋)이고 자가 화중(華仲)이고 관향이 평산(平山)이다. 대사성으로 찬성에 추증된 민일(敏一)과 부사(府使)로 참판에 추증된 상(恦)과 집의로 판서에 추증된 명규(命圭)와 의령 남씨(宜寧南氏)로 사어(司禦) 호학(好學)의 따님은 증조와 조고와 선고와 선비이다.
공은 19세인 효종 정유년(1657, 효종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천거로 금오(金吾)의 낭관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4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각(臺閣)과 춘방(春坊)의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고, 뒤에 양사(兩司)와 국자감(國子監 성균관)과 승정원의 장관이 되었으며,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가 되었다.
외직으로 나가 경성(鏡城)과 연안(延安), 파주(坡州)와 수원(水原)을 다스렸고, 해서(海西 황해도)와 경기도(京畿道)의 관찰사가 되었으며, 송도 유수(松都留守)를 역임하였다.
대질(大耋)의 나이로 승진하여 참찬과 공조 판서가 되었고, 숙종(肅宗) 때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 은혜를 미루어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찬성공(신민일)은 성 문간공(成文簡公 성혼)을 사사(師事)하여 경학(經學)과 기절(氣節)로 이름났고, 참판공과 판서공은 권신(權臣)을 탄핵하여 강직한 명성이 드러났다. 공은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여 크게 성취함이 있었으며, 급제하였을 때에 이미 나이가 노쇠하였으나 지기(志氣)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갑술년(1694, 숙종20),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왕후의 자리를 회복하였을 적에 권력을 잡은 자가 국가의 적(賊)을 길러서 변고를 조장하였다. 얼마 뒤에 장희재(張希載)의 종이 무고(巫蠱)로 저주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당시 정승은 임금에게 무고의 일을 덮어주어서 장희재를 해치지 말 것을 권하고 마침내 수보(首輔 영의정)로 승진 발탁되었으며, 또 새로 정승으로 임명된 자는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
공은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항거하는 상소문을 올려 논하였는데 말씀한 뜻이 준엄하고 곧으니, 성상은 매우 진노하여 급히 도서(島嶼)의 고을로 좌천시켰으나, 유신(儒臣)이 강력히 구원하여 변방의 부(府)로 옮겼다.
공은 이로부터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자주 외직으로 나갔다. 한참 뒤에야 다시 근신(近臣)의 대열로 들어왔는데, 한번은 성상이 내시들을 비호하는 것을 간하고 궁중에서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거듭 임금의 뜻을 거슬렸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간당(奸黨)들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폄하하는 것을 배척하였으며,
전형(銓衡)의 정사를 맡았을 적에는 공론을 널리 펴서 바른 학문을 붙들고 세도(世道)를 바로잡았다.
경종(景宗)이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국본(國本 세제)을 정하자, 적신(賊臣)인 유봉휘(柳鳳輝)가 은밀히 다른 계책을 품고 상소문을 올려 군주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다. 공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유봉휘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유봉휘와 김일경(金一鏡)이 갑자기 득세하게 되었다.
역적 김일경이 첫 번째로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위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자, 공은 앞장서서 논박하려고 상소문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목호룡(睦虎龍)의 급서(急書 고변한 글)가 올라오니, 여러 흉적들이 마침내 큰 옥사를 일으켜서 이를 계제(階梯)로 위로 세제(世弟 연잉군)를 침해하였다.
얼마 후 김일경과 조태구(趙泰耈)의 이름이 과연 죄수의 공초(供招)에 나와 음모한 사정이 낭자하였으나, 그 무리들은 도리어 임금에게 억지로 옥사를 조사하도록 청하니, 민심이 분노하고 답답해하였다.
공은 서글퍼하며
“내 선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라가 망하려 하는 지금 어찌 차마 침묵을 지키겠는가.”
라고 말씀하고는, 마침내 글을 올려 극간(極諫)하였고 또 간사하고 부정한 것을 막아 춘궁(春宮 세제)을 보호할 것을 청하였다.
적신(賊臣) 이사상(李師尙)이 밤중에 궁궐 문을 두드려 공을 먼 섬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할 것을 청하여 대정현(大靜縣)으로 유배되니, 대정현은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있어서 멀고 열악하기가 거의 춘뢰(春雷)와 같은 곳이었다.
공은 적소(謫所)에 있는 4년 동안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여 애당초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니, 듣는 자들이 탄복하여 유철한(劉鐵漢)에게 견주었다.
중간에 가뭄이 들어, 성상께서 육지로 적소를 옮기고 위리안치를 풀어 줄 것을 명하였으나, 흉도(凶徒)들은 2년 동안 작환(繳還)하고 고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금상(今上 영조)이 즉위하여 김일경이 처형되자, 사대부와 선비들이 일제히 공의 억울함을 말하였다.
을사년(1725, 영조1)에 여러 간흉들이 물러나자, 특별히 공을 석방하여 첫 번째로 매복(枚卜)에 올리고 우상(右相)의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렸는데, 공은 마침내 3월 25일 해남현(海南縣)의 우거하던 집에서 별세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성상은 슬퍼하는 전지(傳旨)를 내리고 장례하는 일을 보통 규례보다 우대하도록 명하였으며, 여러 대신의 말을 따라 영의정을 추증하고 충경(忠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8월 계유일에 양주(楊州)의 주곡리(注谷里) 선영에 장례하고 부인 기계 유씨(杞溪兪氏)와 부장(祔葬)하였다.
아들 사원(思遠)은 판관이었는데, 공의 상에 너무 슬퍼하다가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여 효도로써 죽으니, 집의에 추증되었다. 두 사위는 군수 이수현(李秀賢)과 선비 이화신(李華臣)이다.
사원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흡(㬛)과 욱(𣋉)과 확(㬦)이고 딸들은 대사간 유척기(兪拓基)와 박대원(朴大源)에게 출가하였다. 이씨 사위는 아들 제원(濟元)과 선전관(宣傳官) 제명(濟命)을 낳았고, 다음의 이씨 사위는 아들 좌랑(佐郞) 영보(英輔)와 생원 문보(文輔)를 낳았다. 내외의 손자와 증손과 현손은 모두 약간 명이다.
공은 키가 크고 수염이 길며 위풍과 의표가 뛰어나서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우뚝 선 듯하였다. 성품이 편안하고 담박하며 온화하고 검소하여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고, 청백함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려서 문정(門庭)이 쓸쓸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행실이 잘 닦여져서 보통 사람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외직으로 부임했을 적에는 곤장을 치고 회초리 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나 위엄과 은혜가 함께 두루 퍼졌으며, 너그럽고 후덕하며 포용력이 있어 입으로 남의 선악(善惡)을 말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성실한 장자(長者)를 꼽을 적에는 반드시 공을 맨 앞에 두었다.
그러나 큰 시비를 당해서는 판별함이 엄격하고, 의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결단하기를 맹분(孟賁)과 하육(夏育)과 같이 하였다.
평소 명예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서 일생동안 굳게 잡아 지키는 요점으로 삼았다. 말년에 간사한 의논이 서로 어지럽혀서 의리가 어두워지고 폐색됨을 보고는, 말없이 탄식하고 격분하여 그들과 조정에서 함께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축인(丑寅)년에는 국사(國事)의 기틀이 갑자기 변하여 더더욱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90세가 거의 다 된 나이로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나아가서 한 말씀으로 대의(大義)를 밝혀 먼 바다의 험한 풍파를 평탄한 길처럼 태연하게 여겼으니, 만일 평소의 수양이 두텁고 지조가 확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이극(貳極)께서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위태로우셨는데도, 흉도들이 감히 제멋대로 크게 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마도 공이 싹을 미리 꺾어서 저들이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니, 그렇다면 몸은 비록 꺾이고 해침을 당하였으나, 세제(世弟)를 온전히 보호하고 편안하게 한 공로는 진실로 천하에 밝게 드러나서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만일 공이 생존했더라면 반드시 먼저 나아가 균축(勻軸)을 잡고 새로운 교화를 도와서 빛나게 하고, 충성스러운 계책과 훌륭한 의논으로 세도(世道)를 돕고 유익하게 했을 것이니, 이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도성문에 이르기 전에 유문(幽問 부음(訃音))이 갑자기 이르니, 하늘이 이 세상을 돕지 않음이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
공이 지은 시문(詩文)은 기운이 있어서 그 인품과 같으니, 삼연(三淵) 김공 창흡(金公昌翕)이 항상 말씀하기를
“오직 신공(申公)만이 문원(文苑 대제학)을 맡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글씨에 있어서도 꼿꼿하고 올바른 법도가 있었으나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 세상의 운수는 쇠퇴하기도 하고 융성하기도 하는데 인품의 고하가 여기에 따르니, 말세에 있으면서 우뚝하게 스스로 빼어남은 예로부터 보기 드문 일이다. 공과 같은 순수한 덕과 올곧은 절개는 곧바로 고인(古人)에게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천지간의 위대한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한 시대에 높이 솟아난 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상전벽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선비들의 취향이 더욱 낮아지고 어지러이 뒤섞여서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노성(老成)한 분의 전형(典型)은 아득히 멀어 따를 수 없으니, 옛날과 지금을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크게 탄식하면서 공의 묘 비석에 이와 같이 쓰노라.
[주-D001]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 : 조는 육조(六曹)를 이르고, 좌이는 참판과 참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주-D002] 대질(大耋) : 해가 거의 기울었다는 의미로 연로함을 지칭하는데, 흔히 80세를 이른다. 《주역》 〈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우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으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대질을 서글퍼함이어서 흉하리라.〔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주-D003] 참판공과 …… 탄핵하여 : 참판공은 신상(申恦, 1598~1662)으로 자는 효은(孝恩), 호는 은휴와(恩休窩)이다. 1629년(인조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신상이 사간원 정언으로 있던 1636년에, 당시 지경연(知經筵) 최명길(崔鳴吉)이 경연에서 금(金)나라가 국호를 바꾸었으니 청(淸)나라로 불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상이 그를 탄핵하였다. 판서공은 신명규(申命圭, 1618~1688)로 자는 원서(元瑞), 호는 묵재(默齋)이다. 1662년(현종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1667년에 장령으로 있으면서, 진주사(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우의정 허적(許積)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탄핵하여 파직시키고, 아울러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좌의정 홍명하(洪命夏)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받아 남해(南海)로 유배 보내졌다.[주-D004] 권력을 …… 조장하였다 :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서인 중의 소론인 남구만(南九萬) 등이 중용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는데, 이들이 당시 세자(世子)였던 경종(景宗)을 염려하여 생모인 희빈(禧嬪) 장씨(張氏)와 장씨의 오라비인 장희재(張希載)를 두둔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주-D005] 장희재(張希載)의 …… 일 : 1695년(숙종21) 12월에 희빈 장씨 선고(先考)의 묘에 있던 비갈(碑碣)이 파손되고, 익년 3월에는 무덤 주위에 목도(木刀)와 목인(木人)이 꽂혀 있는 무고(巫蠱)가 발생하여 조정에 고발되었는데, 장희재의 종인 업동(業同)이 무덤에서 신여철(申汝哲) 집안의 종 응선(應先)의 호패(號牌)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응선을 국문하였으나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응선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때 유학 이만웅(李萬雄)의 고변(告變)이 올라오는 등 무고를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오자 업동을 국문(鞫問)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청(鞫廳)에 참여했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좌의정 유상운(柳尙運), 우의정 신익상(申翼相) 등 세 대신(大臣)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동의 석방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장씨 일가를 비롯한 남인들의 음모로 판단한 노론은 업동을 끝까지 추궁하여 사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으나, 업동을 고성(固城)에 정배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주-D006] 마침내 …… 얻었다 : 영의정에 승진된 사람은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고 새로 정승(우의정)으로 임명된 자는 서문중(徐文重)으로 모두 소론이었다.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는 것은 소론의 대신들이 희빈 장씨와 장희재를 비호함으로써 결국 이들로 하여금 인현왕후를 저주하게 만들었음을 이른다. 숙종은 후일 이들을 ‘명의의 죄인’이라고 단정하였다.[주-D007] 성상은 …… 옮겼다 : 신임의 상소에 대해 숙종은 크게 노여워하고 곧바로 제주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시킬 것을 명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의 간쟁으로 다시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판관으로 바꿔 제수하였다. 《肅宗實錄 22年 8月 19日》[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송나라 육현은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미백(郿伯) 장재(張載),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를 가리킨다.[주-D009] 자전(慈殿) : 인현왕후 민씨가 별세한 뒤에 간택되어 1702년에 왕비로 책봉된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를 이른다. 아버지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주신(柱臣)으로 본관은 경주이다.[주-D010] 춘뢰(春雷) : 중국의 춘주(春州 광동성(廣東省) 해강현(海康縣)에 있었음)와 뇌주(雷州 광동성(廣東省) 양춘현(陽春縣)에 있었음)의 병칭으로, 멀고 열악한 귀양지를 이른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13 〈서(書)〉에 “춘신뇌화(春新雷化)”라 하였는데, 《수차(隨箚)》 에 “춘신뇌화는 춘주, 신주(新州), 뇌주, 창화(昌化)로 모두 고인들의 귀양지이다.〔春州新州雷州昌化, 皆古人遷謫之地.〕”라고 주석한 것이 보인다.[주-D011] 유철한(劉鐵漢) : 북송(北宋)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를 가리킨다. 유안세는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인데, 철종(哲宗)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나, 간신인 장돈(章惇)에 의해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등 멀고 험악한 곳으로 일곱 번이나 유배 가면서도 굽힐 줄 몰랐으므로, 소식(蘇軾)이 그를 ‘철한(鐵漢)’이라 일컬었다.[주-D012] 작환(繳還) : 임금의 전교(傳敎)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승지가 전교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려 올리고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을 이른다.[주-D013] 매복(枚卜) : 원래 대신을 임명할 적에 하나하나 점(占)을 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길(吉)한 자를 선택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정승의 후보로 올랐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조에서 정승은 국가의 중임이므로 대신들이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따져서 적임자인 지를 확인한 다음 임금에게 의망(擬望)하였다.[주-D014]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 모두 중국 고대의 용사(勇士)이다. 맹분은 제(齊)나라 사람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손으로 뽑고 물에서는 교룡(蛟龍)도 피하지 않으며 뭍에서는 호랑이와 코뿔소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육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천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균은 30근(斤)이다.[주-D015] 축인(丑寅)년 : 1721년(경종1)인 신축년과 그 이듬해인 임인년으로, 이때 일어난 신임사화를 이른다. 1720년(숙종46)에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후사가 없고 병이 많았다. 이에 노론의 주도 하에 연잉군(延礽君 뒷날 영조)이 세제(世弟)로 책봉되었는데, 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고자 하여 조성복(趙聖復)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경종은 청정을 명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수했으며 뒤에 여러 번 번의를 거듭했는데, 소론인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등이 노론의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이라고 몰아 소를 올리자, 경종이 조성복과 노론 사대신을 파직시켜 유배 보냈으며 이외에도 많은 노론의 인물들을 삭직시키고 소론을 등용하여 정권을 잡게 하였다. 1722년 3월에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라고 고변하자, 소론은 이를 기화로 옥사를 일으켜 유배된 노론 사대신을 사사(賜死)하게 하고 대다수의 노론을 제거하였다.[주-D016] 이극(貳極) : 이(貳)는 부(副)의 뜻이고 극(極)은 임금의 자리를 가리키므로 보통 세자를 칭하는바, 여기서는 당시 왕세제(王世弟)인 연잉군(延礽君)을 가리킨다.[주-D017] 균축(勻軸) : 균(勻)은 균(鈞)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이고, 축(軸)은 수레바퀴를 지탱하는 굴대로, 나라의 중임(重任)을 비유하는바, 곧 정승의 자리를 가리킨다.
ⓒ 성신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ㆍ해동경사연구소 | 김창효 이정은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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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 등의 발의로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
김윤수 |
2021-02-03 |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 등의 발의로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이이만은 반대자다. 반대자를 추진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22일 辛酉 1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사과 이이만의 송조 육현을 승배(陞配)하는 일에 대한 상소
성묘(聖廟)의 막중한 전례(典禮)에 대하여 황조(皇朝)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어찌 한때의 의논으로 가볍게 변경하여 후세(後世)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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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22일 辛酉 1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사과 이이만의 송조 육현을 승배(陞配)하는 일에 대한 상소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소를 올려 송조 육현(宋朝六賢)의 승배(陞配)하는 일을 논하기를,
"문묘(文廟)의 제도는 모두 황조(皇朝)의 전례(典禮)를 모방하여 사성(四聖)061) 은 전(殿) 안에 종향(從享)하고, 십철(十哲)은 좌우에 나누어 배향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문(孔門)에서 친히 배워 승당 입실(陞堂入室)062) 한 사람들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감히 가감(加減)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열향(列享)한 제현(諸賢)의 좌차(坐次)는 한결같이 세대(世代)의 선후를 따라 그 위차(位次)를 정한 것이니, 이 어찌 후대에 감히 의정(議定)할 바이겠습니까. 비록 《고사촬요(考事撮要)》가운데에 기록된 바를 보더라도 정백자(程伯子)와 소강절(邵康節)은 한유(韓愈)의 아래에 있고, 주염계(周㾾溪) 이하 사현(四賢)은 범영(范寗)의 뒤에 있으니, 도덕(道德)의 고하(高下)를 추론(追論)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다만 이 육현(六賢)의 학문과 도덕은 십철(十哲)에 견주어 혹 말할 만한 등차(等差)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모두 동무·서무에 배열(排列)하고 대성전 안에 오르지 못한 것은 어찌 세대(世代)가 현격하여 친히 성문(聖門)063) 에서 배운 자와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묘(聖廟)의 사전(祀典)은 지극히 엄중하여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옛 전장(典章)을 따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새로운 규식(規式)을 세워 경솔히 옛 전장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3백 년 동안 명현과 거유(巨儒)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이런 논의가 있었음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이러한 거조가 있으니, 신은 그것이 과연 예제(禮制)와 의리에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건대 지난해 여러 신하가 헌의(獻議)한 일이 있다고 하는 데, 성묘(聖廟)의 막중한 전례(典禮)에 대하여 황조(皇朝)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어찌 한때의 의논으로 가볍게 변경하여 후세(後世)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대신(大臣)과 재신(宰臣) 및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에게 다시 순문(詢問)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이제 이 육현(六賢)을 대성전 안에 승배(陞配)하는 것은 예제(禮制)와 의리에 합당하니, 진실로 사문(斯文)의 경사이다. 어찌 그 사이에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성명(成命)을 내린 지 이미 30년이 지났으니, 내가 바야흐로 지금까지 천연(遷延)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그대의 상소 가운데에 또한 ‘육현의 학문과 도덕은 십철에 견주어도 말할 만한 등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이의(異議)를 세우니, 이는 또한 홀로 무슨 뜻인가. 작년에 저 청나라에서도 주자를 승배(陞配)하는 거조가 있었으나 이의가 없었는데, 이런 저지(沮止)하는 의논이 도리어 우리 나라에서 나오니 지극히 개탄할 일이다."
하였다.
[註 061] 사성(四聖) : 안회(顔回)·증삼(曾參)·공급(孔伋)·맹가(孟軻)를 말함.
[註 062] 승당 입실(陞堂入室) :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학문을 닦으면 결국 심오한 경지에 들어감을 비유한 말.
[註 063] 성문(聖門) : 공자의 문하(門下).
○辛酉/司果李頣晩上疏, 論宋朝六賢陞配事曰:
文廟之制, 悉倣皇朝典禮, 四聖從享於殿內, 十哲分配於左右, 是皆親炙孔門, 陞堂入室之人。 從古及今, 未敢增損, 而東、西廡所餟食諸賢坐次, 一循世代先後, 定其位次, 此豈後代之所敢定議者哉? 雖以《攷事撮要》中所錄者見之, 程伯子、邵康節, 在於韓愈之下, 周濂溪以下四賢, 列於范寗之後, 則固未嘗追論道德高下, 變定其位次也明矣。 顧此六賢之學問、道德, 方諸十哲, 未或有等差之可言, 而其竝列廡位, 不躋殿內者, 豈非世代懸遠, 有間於親炙聖門之人而然耶? 聖廟祀典, 至嚴至重, 惟當一意敬遵, 率由舊章而已。 何敢創立新規, 輕改舊章哉? 且念祖宗朝以來, 三百年間, 名賢、宏儒, 非不多也, 曾未聞有此等議論, 而至于今日, 猝有是擧, 臣未知其果合於禮制、義理耶? 側聞曩歲, 有諸臣獻議之事云, 而聖廟莫大之禮, 皇朝以前所無之制, 豈可以一時義起, 率爾更變, 以貽後世之譏議乎?
仍請更詢於大臣、宰臣、三司諸臣, 答曰: "今玆六賢之躋配殿內, 允合於禮制、義理, 而實是斯文之慶也。 寧容異議於其間耶? 成命之下, 已過卅載, 予方以至今遷就爲歉然矣。 爾疏中亦曰: ‘六賢之學問、道德, 方諸十哲, 未或有等差之可言’, 而强爲立異, 抑獨何哉? 昨年彼中有朱子陞配之擧, 而未有異議。 此等沮戲之論, 反出東國, 極可慨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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陶谷集卷之十九 / 墓表 / 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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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8월 5일 甲戌 1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여러 신하들과 황당선 출몰의 일·송조 육현을 승배하는 일·진상의 일·고 상신 윤방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사간(司諫) 유숭(兪崇)이 앞서 논계(論啓)한 일을 진달하고, 또 논하기를,
“송조 육현(宋朝六賢)의 승배(陞配)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큰 경사이니, 어찌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사과(府司果) 이이만(李頤晩)이 감히 이론(異論)을 세우고 한 소장(訴章)을 올려 이르기를, ‘새로운 규례(規例)를 세우는 것은 홀로 《주례(周禮)》를 준수(遵守)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면서 드러나게 비난하는 논평을 가하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지극히 해괴합니다.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에 소론(疏論)한 바가 지극히 근거가 없었다. 파직하라.”
하였다.
司諫兪崇陳前啓, 又論: "宋朝六賢陞配, 實是斯文之大慶, 寧容他議, 而副司果李頣晩, 敢生異論, 投進一疏以爲: ‘創立新規, 有違於獨秉《周禮》之義’, 顯加譏評, 略無顧忌, 誠極駭惋。 請削奪官爵。" 上曰: "當初疏論, 極無據。 罷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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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8월 7일 丙子 2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임금의 건강에 대한 일·새로 제수된 수령에게 체직을 청하는 일 등에 대한 대사헌 신임의 상소
대사헌(大司憲) 신임(申銋)이 소를 올려 조섭하는 방도를 논하고, 의서(醫書)의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 하라는 말로 희로(喜怒)를 경계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도리를 이끌어 말하기를,
"이는 모두 섭생(攝生)의 요결(要訣)이니 병을 조섭하는 날에는 더욱 근신하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그리고 송조 육현을 승향(陞享)하자는 논의는 실로 사문(斯文)의 큰 경사이며 성대(聖代)의 거룩한 전례(典禮)인데, 뜻밖에 저지하는 의논이 갑자기 사대부 사이에서 나와 3백 년 이래로 이런 논의는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대가 현격(懸隔)하여 공문(孔門)에서 직접 배운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나, 이 일은 벌써 고(故)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가 예조 판서로 있을 때 이미 이러한 의논이 나왔으니, 원래 오늘날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세대를 장애로 여긴다면 자사(子思)가 어찌 공리(孔鯉) 위에 있으며, 직접 배운 것으로써 말한다면 맹자가 어찌 안자(顔子)·증자(曾子)의 열(列)에 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새로 제수된 수령이 하직하기도 전에 도신(道臣)이 치계하여 체직을 청하는 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일로 항상 미안하게 여겨 왔다. 양계(兩界)의 감사(監司)를 모두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전일 이이만(李頤晩)의 소는 그 뜻이 저지(沮止)하는 데 있었으니, 지극히 통분(痛憤)하게 여길 만하다. 경의 논한 바가 옳다."
하고, 며칠 후에 임금이 이이만에 대한 삭탈 관작의 논계를 윤허하였다.
[註 091] 명리(命吏) : 조정의 명을 받아 임명된 관리.
○大司憲申銋上疏論調攝之道, 引醫書避風如避箭之說, 及戒喜怒節飮食之道, 以爲:
此皆攝生之要, 而調病之日, 尤宜謹愼也。
又曰:
.....宋朝六賢陞享之論, 實是斯文之大慶, 昭代之盛典, 而不意沮敗之論, 遽發於搢紳之間, 謂之三百年未聞有此等論議。 又以爲世代懸遠, 有間於親炙之人。 玆事越自故相臣李廷龜爲宗伯時, 已發此議, 則本非創始於今日, 而若以世代爲拘, 則子思何以居於孔鯉之上, 以其親炙爲言, 則孟子何以竝於顔、曾之列耶?
上答曰: "新除守令辭朝前, 道臣之馳啓請遞, 曾所未見, 尋常未安矣。 兩界監司, 竝推考, 以示警責之意。 日者李頣晩之疏, 意在沮戲, 極可痛惋。 卿之所論是矣。" 後數曰, 上允李頣晩削奪之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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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정조 20년 병진(1796) 9월 17일(기미)
20-09-17[08] 관학(館學)의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 830명이 상소하여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거듭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려 허락하고, 영의정을 추가로 증직(贈職)하고 문묘에 올려 배향할 때에는 사제(賜祭)하고 반교(頒敎)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여러 도와 열읍(列邑)에서는 금년 안에 거행하되 예(禮)가 이루어진 데 대한 제사는 혁파하라고 명하고, 또 사판(祠版)을 조천(祧遷)하지 말고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며, 시호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문의하라고 명하였다.
○ 상소의 대략에,
“선정신 문정공 김인후가 도학(道學)ㆍ절의(節義)ㆍ문장(文章)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하여 치우치지 않았으며 정미(精微)한 경지에 나아가 실천한 것은 선정(先正)과 제유(諸儒)가 자세히 갖추어 논술하였고 지극히 존경하며 사모하였습니다. 신들이 두 번의 상소에서 차례로 들어 분명하게 아뢴 것도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가 편지에서 인용한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문(碑文)의 내용에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맑은 물의 연꽃이요 맑은 바람에 갠 달이라고 한 데서는 출처(出處)의 올바름과 경학(經學)의 정심(精深)함에 대해 각각 한 모서리를 가지고서 전체의 묘용(妙用)을 유추해 알 수 있는데 또 무엇 때문에 전하께 번거롭게 아뢰겠습니까.
종합해서 논하면 도가 아래에 있게 된 것은 공 부자(孔夫子)로부터 시작되어, 안자(顔子)ㆍ증자(曾子)를 지나서는 자사(子思)와 맹자(孟子)에게 있게 되었고, 자사와 맹자에서 터득하여 주자(周子)ㆍ정자(程子)가 되었으며, 주자ㆍ정자에게서 배워 자양(紫陽) 주자(朱子 주희(朱熹))가 송(宋)나라 천하에서 그 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구연(陸九淵)ㆍ왕수인(王守仁)의 학문이 바름을 잃게 되면서부터 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있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사문(斯文)을 크게 밝히고 그 도통을 잘 이은 사람은 모두 높이 보답하며 존중하여 제사하고 문묘의 성무(聖廡)에 철식(腏食 제사(祭祀))하였습니다.
오직 저 김인후는 홀로 대의(大義)를 보아 곧바로 정맥(正脈)을 찾아 깊이 나아가고 두텁게 쌓아서 정밀하고 정대한 경지에 이름으로써 한 몸으로 삼재(三才) 조화(造化)의 묘리(妙理)를 포용하고 한 몸으로 만세 강상(綱常)의 중임을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비와 자식,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각기 바르게 되어 천륜과 인륜이 해와 별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덕과 그 공으로 성대하게 백대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런 사람을 문묘에 종사하는 제현(諸賢)의 반열에 올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전하의 학문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바요 깊이 감동하시는 바일 것이니 어찌 후생 말학이 한 번 상소하고 두 번 상소하며 끝없이 호소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한 번의 윤허를 미루고 계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들은 불안하게 서성이며 진실로 감히 성상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이미 성인이 나시어 사도(師道)가 밝아졌는데도 유독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속론(俗論)이 점점 침체되어 돌이킬 수 없고 인심은 이미 고질적으로 굳어져서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대도(大道)에 등을 돌리고 공의(公議)와 날을 세워 다투며 스스로 기꺼이 음사(陰邪)한 소인의 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뇌성벽력 같은 위엄으로 고무하고 비와 바람 같은 은택으로 적셔 주는데도 받들지 못하는 사물이 있고, 솔개와 물고기까지 이루어 주는 덕을 베푸는데도 교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천하에 이런 이치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인과 의로 군신과 부자의 법칙을 삼고 예와 악으로 위엄을 보이고 만물을 이루는 용(用)을 삼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며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어 이 교화가 한 시대에 행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묘를 열어 대유(大儒)의 제사를 의논함으로써 정론(正論)을 밝히고 사설(邪說)을 누르며, 과감한 윤음을 내리시어 우주를 청명하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담당 관사에 명하시어 특별히 문묘에 종사하는 예전을 거행하도록 하여 그로써 정도를 호위하고 사문의 대통(大統)을 확정하며, 그로써 대의를 붙잡아 모든 백성에게 인륜이 있음을 밝히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선정 문정공은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이다. 두 정자와 장자(張子)ㆍ주자(朱子)를 먼저 문묘에 배향하였는데 주자만 종사하는 반열에서 누락되게 한다면 두 정자와 장자ㆍ주자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편치 않겠는가. 그대들이 오늘 청한 내용은 바로 조 문정공(趙文正公), 이 문순공(李文純公), 이 문성공(李文成公), 송 문정공(宋文正公)의 마음이다. 윤허를 지금까지 늦춘 것은 그 예를 중시하고 그 일을 신중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세 번이나 상소가 올라왔으니 무엇을 어려워하며 미루겠는가. 그대들이 청한 선정 문정공 김인후를 문선왕(文宣王)의 묘정(廟廷)에 배식(配食)하는 일은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예관(禮官)에게 지시하여 전례(典禮)를 살펴보고 날짜를 가려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선정신 문정공 김인후가 도덕, 문장, 절의, 공화(功化)를 겸비하여 치우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상께서 수백 년 뒤에 깊이 느끼시고 특별히 문묘에 올려 배향할 것을 허락하시어 장차 성대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맑게 하는 방도로 삼으시니 듣고 보는 이가 모두 공경하고 있으며 사도에 빛을 더하는 일로 온 나라에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례(前例)를 살펴보니 임술년(1682, 숙종8)에 두 선정신을 문묘에 올려 배향할 때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비좁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조 당상과 성균관 당상이 함께 나아가 봉심(奉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술년에 십위(十位)를 출향(黜享)했고 또
갑오년(1714)에 송조(宋朝)의 육현(六賢)을 전내(殿內)에 올려 배향
했기 때문에 동무와 서무에 모두 여유가 있으므로 따로 봉심할 일은 없습니다. 종사할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에게 물으니 10월 7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하루 전에 대성전(大成殿)에 고유(告由)하고, 예전부터 승배할 때에는 으레 예관을 보내 사제하고 본가의 사당에 교서를 내리는 규례가 있으며, 또 종사한 다음 날에는 팔도에 반교(頒敎)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선정신 김인후를 문묘에 올려 배향하는 일은 서울과 지방에서 한꺼번에 거행해야 하겠지만 사정상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팔도 각 지방은 거리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제구(祭具) 또한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모름지기 태학의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에야 거행하도록 통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방의 향교에서는 내년 봄 석채례(釋菜禮)를 올릴 때에 가서 고유하고 봉안(奉安)하되 위판(位版)을 만들 밤나무 또한 전례에 따라 개성부(開城府)와 강화부(江華府)에서는 스스로 마련하고 팔도에서는 각 감영에서 미리 꼼꼼하게 만들게 하여 일시에 봉안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팔도와 사도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여러 도의 열읍은 모두 올해 안에 거행하도록 하라. 고유하는 절차는 특별히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면 대략 서울에 있는 문묘의 동무와 서무에 작례(酌禮)하는 고사를 모방하여, 선성(先聖)의 신위에 고유하고 당위(當位)에 치유(致侑)하게 하라. 제수(祭需)는 잔 하나에 청주(淸酒)를 담고 두(豆) 하나에 근저(芹菹)를 담고 변(籩) 하나에 시과(時果)를 담도록 후록(後錄)하여 내려보내 예가 번거롭고 일이 번독하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전일에 듣건대, 지방에서는 예가 이루어진 데 대한 제사를 별도로 설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니 이번부터 규례를 만들어 하루속히 잘못된 습속을 혁파하도록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에 들으니 종향하는 선정 중 도덕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상(上相)을 증직한다고 하였다. 경은 전례를 살펴보고 왔는가?”
하니, 민종현이 아뢰기를,
“근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병자년(1756, 영조32)에 종향할 때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에게 특교로 상상을 추증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선정 문정공 송시열의 전례에 따라 선정 문정공(文靖公) 증(贈) 이조 판서 김인후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종사하는 유현(儒賢)들을 모두 조천(祧遷)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유년(1717, 숙종43)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올려 배향할 때 고(故)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과 고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이에 관해 진달했는데, 숙묘(肅廟)께서 특별히 조천하지 않는 전례(典禮)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 선정신 문정공 김인후의 사판을 조천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경이 아뢴 바가 적합하다고 하겠다. 하물며 특별히 허락한 전례도 있으니 조천하지 않는 전례 또한 시행하라. 만약 대(代)가 다하여 사판을 이미 묻었다면 추가로 만드는 것은 비록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렵지만 특교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추가로 만든 일도 많으니 즉시 해당 도에 분부하여 속히 거행해서 사제(賜祭)하고 교서를 내릴 때에 맞출 수 있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선정신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올려 배향할 때 위차(位次)는 시대의 선후에 따라 차례를 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전에 선현을 종사할 때에는 봉사손을 녹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신 문정공 김인후를 종사하도록 명하였으니 그 사손(嗣孫)을 녹용해야 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이름을 안다면 오늘 정사에서 거행하고, 모른다면 이조에서 도신에게 물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 녹용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정신 김인후에게 숭보(崇報)하는 은전을 내리는 일은 수백 년 이래 실로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호 중 ‘정(靖)’ 한 자에 대한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보니 더더욱 흠앙하며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정’ 자는 ‘넉넉하고 안락하게 잘 마쳤다.[寬樂令終]’라는 의미이니 선정신의 도학ㆍ절의ㆍ조예ㆍ공화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실상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깊이 느끼시어 성대한 예전을 거행하는 시기를 당하여 선정신의 시호 중 ‘정’ 자는 널리 의견을 물어서 속히 고침으로써 밝은 시대에 유현을 존경하고 도를 높이는 예전을 빛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조의 낭청을 보내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과 지방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물어서 때맞추어 거행할 수 있게 해야 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종사할 때의 교서와 반교문은 모두 전례에 따라 문임(文任)이 지어 바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주-D001] 맑은 물의 …… 달 :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김인후(金麟厚)를 가리켜 “하서(河西)는, 맑은 물의 연꽃[淸水芙蓉]이요, 맑은 바람에 갠 달[光風霽月]이다.”라고 하였다. 《栗谷全書 卷32 語錄》 하서는 김인후의 호이다.[주-D002] 두 선정신 :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으로, 두 사람은 1682년(숙종8)에 문묘에 종사(從祀)되었다. 《肅宗實錄 8年 5月 21日》[주-D003] 십위(十位) : 공백료(公伯寮), 순황(荀況), 마융(馬融), 왕필(王弼), 왕숙(王肅), 두예(杜預), 하휴(何休), 가규(賈逵), 오징(吳澄), 신당(申黨)이다. 《肅宗實錄 8年 5月 20日》[주-D004] 송조(宋朝)의 …… 배향했기 : 송조의 육현은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미백(郿伯) 장재(張載),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를 말한다. 이들은 공자와 십철(十哲)을 모신 대성전(大聖殿)에 배향되지 못하고 각각 문묘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나누어 종사(從祀)되어 있었는데,
1714년(숙종40)에 와서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 등의 발의로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肅宗實錄 40年 7月 22日, 8月 9日》
ⓒ 한국고전번역원 | 김성재 (역)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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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 등의 발의로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대성전에 올려 배향되었다.
*이이만은 반대자다. 반대자를 추진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22일 辛酉 1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사과 이이만의 송조 육현을 승배(陞配)하는 일에 대한 상소
성묘(聖廟)의 막중한 전례(典禮)에 대하여 황조(皇朝)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어찌 한때의 의논으로 가볍게 변경하여 후세(後世)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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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20 (1796) 년 9월 17일 ( 기미 )
강 :
館學儒生洪準源等八百三十人陳疏申請文靖公金麟厚從享文廟賜批許之命加贈領議政陞配時賜祭頒敎仍命諸道列邑今年內擧行革罷禮成祭又命祠版不祧奉祠孫錄用改諡事問議于大臣儒臣
목
疏略曰先正臣文靖公金麟厚道學節義文章三者兼該而不偏精造而實踐則先正諸儒之論述備矣尊慕極矣臣等兩疏歷擧而洞陳亦無以加乎奉朝賀臣金鍾秀書中所引先正臣宋時烈所撰碑文之語矣至若淸水芙蓉光風霽月出處之正經學之精各就其一端而反隅于全體妙用者耳又何煩於黈纊之前哉總而論之曰道之在下自孔夫子始焉歷顏曾而在思孟得乎思孟而爲周程學周程而紫陽 朱子統其道於有宋之天下則自陸王之學失其正而道遂在乎我東矣在我東而大闡斯文克紹其統者無不崇報而尊祀之腏食于文廟之廡則惟彼麟厚之獨見大義直尋正脈深造厚積以臻乎精密正大之域以一心而㴠三才造化之竗以一身而任萬世綱常之重於是乎父子君臣各得其貞天秩民彝炳如日星之德之功蔚爲百世之師者可不躋享于文廡諸賢之列乎以殿下之聖學知之久矣感之深矣夫奚待乎後生末學之一疏再疏陳籲不已而猶靳一兪者何歟臣等徊徨踧踖誠不敢知聖意之所在也嗚呼聖人旣作師道乃明而獨無乃俗論方墊而莫拔也人心已痼而難醫也駸駸然背馳大道角戰公議甘自歸於小人陰邪之徒則風霆鼓潤而物有不承鳶魚作成而人有未化臣等未聞天下有是理也今殿下以仁義爲君臣父子之則以禮樂爲風霆鳶魚之用導之齊之鼓之舞之而行是敎於一代之上則其事莫先乎開聖廡而議大儒之俎豆以彰正論以抑邪說揭絲綸之磊落廓宇宙於淸明者是也伏願殿下亟命攸司特擧從祀文廟之典以衛正道定斯文之大統以扶大義昭凡民之有倫焉批以先正文靖卽我東之周子也兩程張朱先侑聖廟而使周子擉漏於從祀之列在兩程張朱之心安乎否乎爾等今日之請卽趙文正 李文純 李文成 宋文正之心也允諾之姑徐至今意在重其禮愼其事而已疏旣三上更何持難爾等所請先正文靖公金麟厚配食文宣王廟廷事許施令禮官取考典禮卜日擧行
○禮曹判書 閔鍾顯啓言先正臣文靖公金麟厚道德文章節義功化之兼有不偏我聖上曠感於數百年之後特許陞配將擧縟儀以爲明天理淑人心之道瞻聆俱聳斯道增光擧國之幸莫大於此取考前例則壬戌年兩先正陞配時以東西廡恐有狹窄之慮本曹堂上與成均館堂上有同詣奉審之擧而今則以
壬戍年十位黜享及甲午年宋朝六賢陞配殿內之故兩廡俱有餘地
別無奉審之事從祀吉日問於日官則今十月初七日爲吉云前一日告由於大成殿自前陞配之時例有遣禮官賜祭及敎書於本家祠堂之規又於從祀翌日頒敎八方請依此擧行從之又啓言今此先正臣金麟厚 文廟陞配事當一時擧行於中外而其勢自有未遑不但八路地方之遠近不同所入凡具亦難猝辦亦須先定太學規模而後知委擧行己有前例外方鄕校則待明年春釋菜告由奉安而位版所造栗木亦依前例開城府 江華府自辦八道則令各其監營先期精造使之一時奉安之意請知委於八道四都從之敎曰諸道列邑皆於今年內擧行而告由之節別無可據之例略倣京中文廟東西廡酌禮之故事告由於先聖位致侑於當位而祭品爵一盛淸酒豆一盛芹菹籩一盛時果事後錄下送俾無禮煩事瀆之歎曾聞外方則別設禮成之祭云無義莫甚自今爲例亟草謬習事嚴飭諸道敎曰曾聞從享之先正道德特異者另贈上相云卿果考前例以來乎鍾顯曰以近例言之丙子年從享時先正臣文正公宋時烈因特敎貤贈上相矣敎以依先正文正公宋時烈已例先正文靖公贈吏曹判書 金麟厚加贈議政府領議政又啓言我朝從祀儒賢竝皆不祧而未有明白定制故曾在丁酉年文元公 金長生陞配時其時故相臣 金昌集故判書 閔鎭厚以此陳達則肅廟特許不祧之典今此先正臣文靖公金麟厚柌版不祧事何以爲之乎敎曰卿之所奏可謂得體況有特許之已例不祧之典亦爲施行若或親盡埋版則追造一款雖難輕議或有特敎亦多追造者卽爲分付該道星火擧行俾及於賜祭賜敎書之時又啓言今此先正臣文靖公金麟厚陞配文廟時位次恐當以時代先後定次第奉安故敢此仰達矣從之又啓言在前先賢從祀之時有奉祀孫錄用之例矣今此先正臣文靖公金麟厚從祀命下之後其嗣孫恐當錄用從之敎以知其名則今日政擧行不知則令該曹問于道臣使之狀聞後錄用又啓言先正臣金麟厚崇報之典屢百年來實多未遑今以諡號中靖之一字伏奉聖敎尤不勝其欽仰激感蓋靖字是寬樂令終之義則其於先正道學節義造詣功化實有摸狀不盡者今當聖心曠感亟擧盛典之日先正節惠中靖字恐不可不博詢亟改以光昭代尊賢崇道之典臣意則發遣本曹郞廳問議于時原任大臣及在外儒臣以爲及時擧行之地恐不可已從之又啓言從祀時敎書及頒敎文竝依例令文任撰進恐合事宜從之
강 :
召見禮曹判書 閔鍾顯及封章太學生疏頭洪準源等于誠正閣
목
準源等各奏姓名訖命聽批予敎鍾顯曰金文靖實我東之濂溪而今日特允配享之請予實喜幸鍾顯曰此實屢百年未遑之擧而今我聖上以尊賢重道之盛念克從士林之齊籲不惟斯文之幸實大有光於聖德矣予曰予於先正配享竊自有講明者久矣崔致遠 薛聰 安文成 鄭圃隱此四賢中鄭圃隱生於麗末始倡道學在我東爲箕子後一人其功甚大實合於腏食聖廟至於崔致遠 薛聰亦東方儒者之表著然其於從祀則予未知如何而崔致遠似或過矣安文成有大功於聖廟報以俎豆之典如四賢祠之別爲立祠則實爲允當惟金文靖則大學西銘微辭奧旨始爲發明居敬直內之工道學淵源之正實爲斯文之宗匠故予之曠感而欽歎者正以此也今之言文靖者皆以道學節義文章竝稱然配享重典只當以斯文道學論之而已至如節義文章猶屬其餘事以 金文靖之節義謂之猶屬餘事則其道學之尊尤可尙矣鍾顯曰聖學高明洞見斯文之頭腦臣實欽誦不已也
...................
이이만(李頤晩) 1654년 (효종 5)~?
[문과] 숙종(肅宗) 15년(1689) 기사(己巳)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6위(9/38)
자(字) 정수(正叟)
호(號) 오헌(悟軒)
생년 갑오(甲午) 1654년 (효종 5)
합격연령 36세
본인본관 광주(廣州)
거주지 한성([京])【補】(주1)
[진사] 숙종(肅宗) 13년(168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8위(88/100)
선발인원 38명 [甲3‧乙7‧丙28]
전력 통덕랑(通德郞)
관직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직 한림(翰林)
문과시험답안 표(表):의당회서민인등사급복2년(擬唐淮西民人等謝給復二年)
타과 숙종(肅宗) 13년(168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58위
[부(父)] 성명 : 이후징(李厚徵)[文]
[조부(祖父)] 성명 : 이필행(李必行)[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이사수(李士修)
[외조부(外祖父)] 성명 : 송휘길(宋暉吉)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정박(鄭樸)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형(兄) : 이시만(李蓍晩)[文]
형(兄) : 이의만(李宜晩)[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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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1669년(현종 10)~1745년(영조 21) 용인(龍仁)
陶谷集卷之十九 / 墓表 / 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嗚呼。是爲寒竹堂申公之藏。公諱銋。字華仲。系出平山。大司成贈贊成敏一,府使贈參判恦,執義贈判書命圭。宜寧南氏司禦好學女。曾祖祖考妣也。公十九。擧孝宗丁酉進士。薦除金吾郞。不就。四十八。登文科。歷踐臺閣,春坊。後屢長兩司,國子,銀臺。佐貳諸曹。出宰鏡城延安坡州水原。按海西畿甸。居留松都。以大耋陞爲參贊,工書。肅廟入耆社。推恩陞正憲。贊成公服事成文簡公。以經術氣節名。參判,判書公劾柄臣著直聲。公承繼先美。蔚有樹立。洎釋褐。年已及衰。而志氣不少沮。甲戌。壼位光復。用事者豢養國賊。釀成事變。亡何。希載奴蠱呪事發。時相勸上掩覆。毋傷希載。遂擢陞首輔。又新卜者得罪名義。公以持平。抗疏論之。辭意峻直。上怒甚。亟補島邑。儒臣力救。得移塞府。自此不容於朝。數出外。久之。重入近列。嘗諫曲護奄人。遏宮掖奪民利。重忤上意而不顧。斥奸黨貶抑程朱。任銓政。恢張公議以扶正學匡世道。景廟承慈旨定國本。賊臣鳳輝陰懷異圖。投疏熒惑。公同諸宰請討不得。而鳳輝,一鏡遽得志。鏡賊首請爲張氏建祠。公擬挺身駁論。屬草藁未進。而虎龍急書上。羣兇遂起大獄。以階上浸。已而鏡與泰耈果出囚供。情節狼藉。其黨反請上敦勉按獄。輿情憤鬱。公慨然曰。吾受先王厚恩。今宗國將喪。何忍噤默。乃露章極言。且請堤防邪枉。保護春宮。賊臣師尙夜叩闔勘公島棘。配大靜縣。縣在大海中。遠惡殆同春雷。公在謫四載。嘯詠自適。若未始有憂患者。聞者歎服。以比劉鐵漢。間以天旱。命移陸撤籬。兇徒繳爭二年而不止。今上卽位。一鏡伏誅。搢紳章甫一辭訟公。至乙巳羣兇旣逬退。特釋公。首入枚卜。虗右揆位以俟。乃以三月二十五日。卒于海南縣之寓舍。訃聞。下哀旨。命優貤終事。用諸大臣言。贈領議政。諡忠景。八月癸酉。從葬楊州注谷先塋。夫人杞溪兪氏祔。男思遠判官。公喪過毁。死以孝。贈執義。二女壻。郡守李秀賢,士人李華臣。思遠三男。㬛,𣋉,㬦。二女適大司諫兪拓基,士人朴大源。李生男濟元,濟命宣傳官。次李生男英輔佐郞,文輔生員。內外孫曾玄捴若干人。公爲人長身脩髯。風標魁特。如松栢之挺立。性恬淡冲素。不喜紛華。淸儉自律。門庭冷落。內行修飭。多人所難及。涖外。不事敲撲。威惠並流。寬厚有容。口鮮臧否。世數誠實長者。必寘公居前。然當大是非。剖判截嚴。義所當爲。勇决如賁育。雅矜重名節。爲一生秉持之欛柄。晩見邪議交訌。義理晦塞。喑噫激惋。恥與同朝。及至丑寅之際。事機歘翕。尤有不忍言者。公以九袠垂盡之年。拚死直前。以一言明大義。視絶海風濤之險。逌然若夷庚。苟非所養之厚所守之確。能如是乎。當時貳極之危凜。如一髮。而兇徒猶未敢肆意大逞者。盖以公逆折萌牙。不能無顧畏之心。則身雖摧敗。其全安宗儲之功。固已耿著宇宙。愈久彌彰矣。使公而存。必先進秉匀軸。光贊新化。忠猷谹論。裨益世程者。何可量數。而脩門未届。幽問奄及。天之不佑斯世。一至此哉。公爲詩文。有氣力如其人。三淵金公昌翕常曰。唯申公可以典文苑而無愧。至若心畫。亦勁正有法。而尤不屑意焉。嗚呼。世運有汚隆而人品高下隨之。處末流。卓然自拔。終古罕覿。若公純德亮節。直當求諸古人。豈非稟精間氣。高出一代者耶。目今田海屢易。士趨益卑。泯泯棼棼。盖無可論。而老成典刑。邈然不可追矣。俯仰今昔。爲之太息。而題公墓石如此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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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1669년(현종 10)~1745년(영조 21) 용인(龍仁)
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아, 이 곳은 한죽당(寒竹堂) 신공(申公)의 묘소이다. 공은 휘가 임(銋)이고 자가 화중(華仲)이고 관향이 평산(平山)이다. 대사성으로 찬성에 추증된 민일(敏一)과 부사(府使)로 참판에 추증된 상(恦)과 집의로 판서에 추증된 명규(命圭)와 의령 남씨(宜寧南氏)로 사어(司禦) 호학(好學)의 따님은 증조와 조고와 선고와 선비이다.
공은 19세인 효종 정유년(1657, 효종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천거로 금오(金吾)의 낭관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4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각(臺閣)과 춘방(春坊)의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고, 뒤에 양사(兩司)와 국자감(國子監 성균관)과 승정원의 장관이 되었으며,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가 되었다.
외직으로 나가 경성(鏡城)과 연안(延安), 파주(坡州)와 수원(水原)을 다스렸고, 해서(海西 황해도)와 경기도(京畿道)의 관찰사가 되었으며, 송도 유수(松都留守)를 역임하였다.
대질(大耋)의 나이로 승진하여 참찬과 공조 판서가 되었고, 숙종(肅宗) 때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 은혜를 미루어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찬성공(신민일)은 성 문간공(成文簡公 성혼)을 사사(師事)하여 경학(經學)과 기절(氣節)로 이름났고, 참판공과 판서공은 권신(權臣)을 탄핵하여 강직한 명성이 드러났다. 공은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여 크게 성취함이 있었으며, 급제하였을 때에 이미 나이가 노쇠하였으나 지기(志氣)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갑술년(1694, 숙종20),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왕후의 자리를 회복하였을 적에 권력을 잡은 자가 국가의 적(賊)을 길러서 변고를 조장하였다. 얼마 뒤에 장희재(張希載)의 종이 무고(巫蠱)로 저주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당시 정승은 임금에게 무고의 일을 덮어주어서 장희재를 해치지 말 것을 권하고 마침내 수보(首輔 영의정)로 승진 발탁되었으며, 또 새로 정승으로 임명된 자는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
공은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항거하는 상소문을 올려 논하였는데 말씀한 뜻이 준엄하고 곧으니, 성상은 매우 진노하여 급히 도서(島嶼)의 고을로 좌천시켰으나, 유신(儒臣)이 강력히 구원하여 변방의 부(府)로 옮겼다.
공은 이로부터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자주 외직으로 나갔다. 한참 뒤에야 다시 근신(近臣)의 대열로 들어왔는데, 한번은 성상이 내시들을 비호하는 것을 간하고 궁중에서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거듭 임금의 뜻을 거슬렸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간당(奸黨)들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폄하하는 것을 배척하였으며, 전형(銓衡)의 정사를 맡았을 적에는 공론을 널리 펴서 바른 학문을 붙들고 세도(世道)를 바로잡았다.
경종(景宗)이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국본(國本 세제)을 정하자, 적신(賊臣)인 유봉휘(柳鳳輝)가 은밀히 다른 계책을 품고 상소문을 올려 군주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다. 공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유봉휘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유봉휘와 김일경(金一鏡)이 갑자기 득세하게 되었다.
역적 김일경이 첫 번째로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위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자, 공은 앞장서서 논박하려고 상소문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목호룡(睦虎龍)의 급서(急書 고변한 글)가 올라오니, 여러 흉적들이 마침내 큰 옥사를 일으켜서 이를 계제(階梯)로 위로 세제(世弟 연잉군)를 침해하였다.
얼마 후 김일경과 조태구(趙泰耈)의 이름이 과연 죄수의 공초(供招)에 나와 음모한 사정이 낭자하였으나, 그 무리들은 도리어 임금에게 억지로 옥사를 조사하도록 청하니, 민심이 분노하고 답답해하였다.
공은 서글퍼하며
“내 선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라가 망하려 하는 지금 어찌 차마 침묵을 지키겠는가.”
라고 말씀하고는, 마침내 글을 올려 극간(極諫)하였고 또 간사하고 부정한 것을 막아 춘궁(春宮 세제)을 보호할 것을 청하였다.
적신(賊臣) 이사상(李師尙)이 밤중에 궁궐 문을 두드려 공을 먼 섬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할 것을 청하여 대정현(大靜縣)으로 유배되니, 대정현은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있어서 멀고 열악하기가 거의 춘뢰(春雷)와 같은 곳이었다.
공은 적소(謫所)에 있는 4년 동안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여 애당초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니, 듣는 자들이 탄복하여 유철한(劉鐵漢)에게 견주었다.
중간에 가뭄이 들어, 성상께서 육지로 적소를 옮기고 위리안치를 풀어 줄 것을 명하였으나, 흉도(凶徒)들은 2년 동안 작환(繳還)하고 고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금상(今上 영조)이 즉위하여 김일경이 처형되자, 사대부와 선비들이 일제히 공의 억울함을 말하였다.
을사년(1725, 영조1)에 여러 간흉들이 물러나자, 특별히 공을 석방하여 첫 번째로 매복(枚卜)에 올리고 우상(右相)의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렸는데, 공은 마침내 3월 25일 해남현(海南縣)의 우거하던 집에서 별세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성상은 슬퍼하는 전지(傳旨)를 내리고 장례하는 일을 보통 규례보다 우대하도록 명하였으며, 여러 대신의 말을 따라 영의정을 추증하고 충경(忠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8월 계유일에 양주(楊州)의 주곡리(注谷里) 선영에 장례하고 부인 기계 유씨(杞溪兪氏)와 부장(祔葬)하였다.
아들 사원(思遠)은 판관이었는데, 공의 상에 너무 슬퍼하다가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여 효도로써 죽으니, 집의에 추증되었다. 두 사위는 군수 이수현(李秀賢)과 선비 이화신(李華臣)이다.
사원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흡(㬛)과 욱(𣋉)과 확(㬦)이고 딸들은 대사간 유척기(兪拓基)와 박대원(朴大源)에게 출가하였다. 이씨 사위는 아들 제원(濟元)과 선전관(宣傳官) 제명(濟命)을 낳았고, 다음의 이씨 사위는 아들 좌랑(佐郞) 영보(英輔)와 생원 문보(文輔)를 낳았다. 내외의 손자와 증손과 현손은 모두 약간 명이다.
공은 키가 크고 수염이 길며 위풍과 의표가 뛰어나서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우뚝 선 듯하였다. 성품이 편안하고 담박하며 온화하고 검소하여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고, 청백함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려서 문정(門庭)이 쓸쓸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행실이 잘 닦여져서 보통 사람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외직으로 부임했을 적에는 곤장을 치고 회초리 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나 위엄과 은혜가 함께 두루 퍼졌으며, 너그럽고 후덕하며 포용력이 있어 입으로 남의 선악(善惡)을 말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성실한 장자(長者)를 꼽을 적에는 반드시 공을 맨 앞에 두었다.
그러나 큰 시비를 당해서는 판별함이 엄격하고, 의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결단하기를 맹분(孟賁)과 하육(夏育)과 같이 하였다.
평소 명예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서 일생동안 굳게 잡아 지키는 요점으로 삼았다. 말년에 간사한 의논이 서로 어지럽혀서 의리가 어두워지고 폐색됨을 보고는, 말없이 탄식하고 격분하여 그들과 조정에서 함께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축인(丑寅)년에는 국사(國事)의 기틀이 갑자기 변하여 더더욱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90세가 거의 다 된 나이로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나아가서 한 말씀으로 대의(大義)를 밝혀 먼 바다의 험한 풍파를 평탄한 길처럼 태연하게 여겼으니, 만일 평소의 수양이 두텁고 지조가 확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이극(貳極)께서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위태로우셨는데도, 흉도들이 감히 제멋대로 크게 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마도 공이 싹을 미리 꺾어서 저들이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니, 그렇다면 몸은 비록 꺾이고 해침을 당하였으나, 세제(世弟)를 온전히 보호하고 편안하게 한 공로는 진실로 천하에 밝게 드러나서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만일 공이 생존했더라면 반드시 먼저 나아가 균축(勻軸)을 잡고 새로운 교화를 도와서 빛나게 하고, 충성스러운 계책과 훌륭한 의논으로 세도(世道)를 돕고 유익하게 했을 것이니, 이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도성문에 이르기 전에 유문(幽問 부음(訃音))이 갑자기 이르니, 하늘이 이 세상을 돕지 않음이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
공이 지은 시문(詩文)은 기운이 있어서 그 인품과 같으니, 삼연(三淵) 김공 창흡(金公昌翕)이 항상 말씀하기를
“오직 신공(申公)만이 문원(文苑 대제학)을 맡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글씨에 있어서도 꼿꼿하고 올바른 법도가 있었으나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 세상의 운수는 쇠퇴하기도 하고 융성하기도 하는데 인품의 고하가 여기에 따르니, 말세에 있으면서 우뚝하게 스스로 빼어남은 예로부터 보기 드문 일이다. 공과 같은 순수한 덕과 올곧은 절개는 곧바로 고인(古人)에게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천지간의 위대한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한 시대에 높이 솟아난 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상전벽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선비들의 취향이 더욱 낮아지고 어지러이 뒤섞여서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노성(老成)한 분의 전형(典型)은 아득히 멀어 따를 수 없으니, 옛날과 지금을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크게 탄식하면서 공의 묘 비석에 이와 같이 쓰노라.
[주-D001]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 : 조는 육조(六曹)를 이르고, 좌이는 참판과 참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주-D002] 대질(大耋) : 해가 거의 기울었다는 의미로 연로함을 지칭하는데, 흔히 80세를 이른다. 《주역》 〈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우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으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대질을 서글퍼함이어서 흉하리라.〔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주-D003] 참판공과 …… 탄핵하여 : 참판공은 신상(申恦, 1598~1662)으로 자는 효은(孝恩), 호는 은휴와(恩休窩)이다. 1629년(인조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신상이 사간원 정언으로 있던 1636년에, 당시 지경연(知經筵) 최명길(崔鳴吉)이 경연에서 금(金)나라가 국호를 바꾸었으니 청(淸)나라로 불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상이 그를 탄핵하였다. 판서공은 신명규(申命圭, 1618~1688)로 자는 원서(元瑞), 호는 묵재(默齋)이다. 1662년(현종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1667년에 장령으로 있으면서, 진주사(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우의정 허적(許積)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탄핵하여 파직시키고, 아울러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좌의정 홍명하(洪命夏)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받아 남해(南海)로 유배 보내졌다.[주-D004] 권력을 …… 조장하였다 :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서인 중의 소론인 남구만(南九萬) 등이 중용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는데, 이들이 당시 세자(世子)였던 경종(景宗)을 염려하여 생모인 희빈(禧嬪) 장씨(張氏)와 장씨의 오라비인 장희재(張希載)를 두둔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주-D005] 장희재(張希載)의 …… 일 : 1695년(숙종21) 12월에 희빈 장씨 선고(先考)의 묘에 있던 비갈(碑碣)이 파손되고, 익년 3월에는 무덤 주위에 목도(木刀)와 목인(木人)이 꽂혀 있는 무고(巫蠱)가 발생하여 조정에 고발되었는데, 장희재의 종인 업동(業同)이 무덤에서 신여철(申汝哲) 집안의 종 응선(應先)의 호패(號牌)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응선을 국문하였으나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응선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때 유학 이만웅(李萬雄)의 고변(告變)이 올라오는 등 무고를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오자 업동을 국문(鞫問)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청(鞫廳)에 참여했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좌의정 유상운(柳尙運), 우의정 신익상(申翼相) 등 세 대신(大臣)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동의 석방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장씨 일가를 비롯한 남인들의 음모로 판단한 노론은 업동을 끝까지 추궁하여 사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으나, 업동을 고성(固城)에 정배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주-D006] 마침내 …… 얻었다 : 영의정에 승진된 사람은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고 새로 정승(우의정)으로 임명된 자는 서문중(徐文重)으로 모두 소론이었다.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는 것은 소론의 대신들이 희빈 장씨와 장희재를 비호함으로써 결국 이들로 하여금 인현왕후를 저주하게 만들었음을 이른다. 숙종은 후일 이들을 ‘명의의 죄인’이라고 단정하였다.[주-D007] 성상은 …… 옮겼다 : 신임의 상소에 대해 숙종은 크게 노여워하고 곧바로 제주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시킬 것을 명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의 간쟁으로 다시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판관으로 바꿔 제수하였다. 《肅宗實錄 22年 8月 19日》
[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송나라 육현은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미백(郿伯) 장재(張載),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D009] 자전(慈殿) : 인현왕후 민씨가 별세한 뒤에 간택되어 1702년에 왕비로 책봉된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를 이른다. 아버지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주신(柱臣)으로 본관은 경주이다.[주-D010] 춘뢰(春雷) : 중국의 춘주(春州 광동성(廣東省) 해강현(海康縣)에 있었음)와 뇌주(雷州 광동성(廣東省) 양춘현(陽春縣)에 있었음)의 병칭으로, 멀고 열악한 귀양지를 이른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13 〈서(書)〉에 “춘신뇌화(春新雷化)”라 하였는데, 《수차(隨箚)》 에 “춘신뇌화는 춘주, 신주(新州), 뇌주, 창화(昌化)로 모두 고인들의 귀양지이다.〔春州新州雷州昌化, 皆古人遷謫之地.〕”라고 주석한 것이 보인다.[주-D011] 유철한(劉鐵漢) : 북송(北宋)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를 가리킨다. 유안세는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인데, 철종(哲宗)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나, 간신인 장돈(章惇)에 의해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등 멀고 험악한 곳으로 일곱 번이나 유배 가면서도 굽힐 줄 몰랐으므로, 소식(蘇軾)이 그를 ‘철한(鐵漢)’이라 일컬었다.[주-D012] 작환(繳還) : 임금의 전교(傳敎)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승지가 전교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려 올리고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을 이른다.[주-D013] 매복(枚卜) : 원래 대신을 임명할 적에 하나하나 점(占)을 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길(吉)한 자를 선택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정승의 후보로 올랐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조에서 정승은 국가의 중임이므로 대신들이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따져서 적임자인 지를 확인한 다음 임금에게 의망(擬望)하였다.[주-D014]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 모두 중국 고대의 용사(勇士)이다. 맹분은 제(齊)나라 사람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손으로 뽑고 물에서는 교룡(蛟龍)도 피하지 않으며 뭍에서는 호랑이와 코뿔소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육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천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균은 30근(斤)이다.[주-D015] 축인(丑寅)년 : 1721년(경종1)인 신축년과 그 이듬해인 임인년으로, 이때 일어난 신임사화를 이른다. 1720년(숙종46)에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후사가 없고 병이 많았다. 이에 노론의 주도 하에 연잉군(延礽君 뒷날 영조)이 세제(世弟)로 책봉되었는데, 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고자 하여 조성복(趙聖復)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경종은 청정을 명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수했으며 뒤에 여러 번 번의를 거듭했는데, 소론인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등이 노론의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이라고 몰아 소를 올리자, 경종이 조성복과 노론 사대신을 파직시켜 유배 보냈으며 이외에도 많은 노론의 인물들을 삭직시키고 소론을 등용하여 정권을 잡게 하였다. 1722년 3월에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라고 고변하자, 소론은 이를 기화로 옥사를 일으켜 유배된 노론 사대신을 사사(賜死)하게 하고 대다수의 노론을 제거하였다.[주-D016] 이극(貳極) : 이(貳)는 부(副)의 뜻이고 극(極)은 임금의 자리를 가리키므로 보통 세자를 칭하는바, 여기서는 당시 왕세제(王世弟)인 연잉군(延礽君)을 가리킨다.[주-D017] 균축(勻軸) : 균(勻)은 균(鈞)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이고, 축(軸)은 수레바퀴를 지탱하는 굴대로, 나라의 중임(重任)을 비유하는바, 곧 정승의 자리를 가리킨다.
ⓒ 성신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ㆍ해동경사연구소 | 김창효 이정은 (공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