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B 시스템 조립식경량철골 구조 금산 100평 3개동 창고공사
대지위치 :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46번지 창고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창고시설
구조 : LEB 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 150T / 외벽 100T)
규모 :
길이 24.0m x 17.0m x 6.0m 408.0㎡ (약123평 x 2개동)
길이 26.4m x 12.0m x 6.0m 316.8㎡ (96평 x 1개동)
L.E.B 시스템 이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System
LEB 시스템은 조립식량철골구조로 중소규모의 창고 공장에 적합하도록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층 창고, 공장 건축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L.E.B 시스템은?
- LEB 시스템 조립식경량철공은 1995년 국내에 도입, 기존 강구조물(H-Beam, C-형강)보다 20~30% 절감된 비용으로 건축비 절감 가능
- 최첨단 경량 조립식 철골 구조물로 자동화된 생산라인에서 주자재와 규격화된 각종 브라켓으로 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볼트만으로 조립, 시공하는 하이테크 구조 시스템
- 전체 구조물은 Portal Frame 구조로 내부에 중간 기둥없이 폭 18M, 높이 8M 길이는 무한대로 가능
- 전용 구조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구조 계산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모든 자재는 용융아연도금강판(HIG)으로 제작하여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
공장/창고건축 설립 승인신청 구비서류
공장/창고건축 설립 승인신청 구비서류
- 공장/창고건축설립 승인신청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창고건축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락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정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창고 건축업무의 과정
(1) 방침확정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의 규모, 구조, 평당 계획공사비, 장래의 증설예정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기본구상을 세우는 것
(2) 배치계획(lay-out plan)
생산기기 배치계획, 작업장의 종류 및 소요예상면적, 유틸리티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구상을 말하며, 기본배치계획과 세부배치계획으로 나누어짐. 이 lay-oyt plan에 따라 구체적인 설비 및 건축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 구상을 종합한 구상도면을 그려둘 필요가 있음
(3) 설계
사업자의 lay-out plan에 따라 설계자가 이를 도면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다음 3단계로 진행
1) 계획설계: 사업자의 lay-out plan을 기초로 하여 설계자가 작도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작성하는 것
2) 기본설계: 계획설계도면 중 사업자의 lay-out plan에 가장 적절한 설계안을 채택하여 합리성,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본설계
3) 실시설계 : 기본설계 구체화 공사진행에 기본이 되도록 설계한 상세설계도(구조도, 창호도, 마감도면, 기계, 전기 설비도 등) 및 시방서
(4) 건축 인·허가
건축법령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공장/창고건축에 대한 사전 인·허가
(5) 기타
공사계약 및 시공 그리고 설계자의 공사감리와 허가청의 사용검사를 거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과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 인근지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공고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상기 이외의 지역지구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관에 당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것
건축신고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시행)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면 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 창고 - 연면적이 200㎡ 이하 축사 - 연면적이 400㎡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이 400㎡ 이하
3. 대수선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