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김한일씨는 1월 1일 이자율 10%의 은행예금에 100만원을 예금하였다.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이 15%일 때, 1년간 은행에서 김한일씨의 이지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김한일씨의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1. 이자소득 : 100만원x10%=10만원
원천징수금액 : 10만원x15%= 1만5천원
2. 상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소득이므로, 은행에서 1만5천원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된다. 따라서 김한일씨의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없다.
질문)그럼 8만 5천원의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8만5천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10만원이라는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끝난것이므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여.
앗~ 허접한 질문 면목 없슴다.. ㅋㄷㅋㄷ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