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 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 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 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5.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