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과 乙이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거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고소가 허위고소입니다.'라는 취지이다.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고소가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라는 취지이다.
탁구처럼 법적 공방이 난무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 甲이 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 '알선수재 고발' → '명예훼손 고소' → '무고죄 고소'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3. 민사소송에서의 이른바 '맞고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편승하여 피고가 원고에 청구하는 것을 반소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iN 등에서는 이를 '민사 맞고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고소'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와는 안 맞는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