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뢰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하신 기관은 협의회에서 교육 진행하오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목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치료하고자 하며 아동학새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함
▶교육개요
-교육일시: 2018년 2월 20일(화)요일 10:30-11:30
-장 소: 안산시평생학습관 303호
-강 사: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팀장
-교육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아동학대 이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시 신고절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역할
긍정적 훈육
- 교육신청댓글: 많은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당 1명씩 1/26일(금요일까지)
댓글(센터명/참여자명/직위/)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적 사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62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하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교육 진행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문의: 사무국 031-483-8294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정 팀장 031-402-0442
늘사랑지역아동센터/ 김영창/ 센터장
신청합니다. ^^
안산명문가 /이정희/시설장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