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익 및 집단이익을 위한 일부 815집회 주체와 지원 세력, 코로나 검사 거부 및 방해 단체를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그 주체, 지원세력, 방해단체를 가려내고, 판단하고, 처벌하는것은 국가와 사법부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가장 큰 재난이자 국민의 재앙인 코로나 19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누군가는 미래를,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생명을, 가족을 잃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일컫던 국가들도 코로나 19앞에 형편 없이 무너지고,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공황상태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국민 스스로가 놀랄정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5일을 전후로, 정치라는 이름의 이념갈등,부동산으로 촉발된 빈부갈등, 의대인원확대로 인한 이해관계 갈등 등, 각 분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닿고, 그 고통은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온 무명의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 2020년 1월로 다시 돌아간것 이상으로 절망스럽고 허무합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신념을 갖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폭이 90cm 남짓한 가림판에 가린 책상 감옥같은 곳에서, 얼굴보다 큰 마스크를 낀 채로, 한 교실에 30명이 넘는 수가 에어컨도 선풍기도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반나절을 꼼짝도 못한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19 따위'로 보이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와 학력은 더 추락할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루종일 숨도 못쉬고 땀으로 범벅된 마스크와 작업복으로 10시간이상 일하고,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 19 정도'로 보이십니까? 살아가는것이 고통인 삶이 어떤 삶인지 살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날아오는 갑작스런 알림문자 하나에 다음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는 워킹맘들의 눈물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 19쯤'으로 보이십니까?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돌봐주지 못하는 부모의 찢기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형언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이후, 이보다 더 한 국난이 있었습니까?
이 국난을 더 심화하고 조장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내란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주체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 따위로 사법과 행정력, 세금을 낭비하지말고,
헌법의 존엄함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위로,
'내란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두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사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단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내란죄'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首魁)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謀議)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掠奪)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용어사전 이미지
[출처]법률용어사전 : 이병태, 법문북스, 2016.
청와대 국민청원
첫댓글 테러집단의 국가전복 시도라 생각합니다. 동의했습니다.
포러스님의 공감 의견이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옹의했어요.
넵 소소님, 감사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에스티엔님,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815 모임전에도 확진자 증가가 있었다 하며 면피 하려는데, 평화나무 활동가 증언에 의하면 방역 수칙 무시한 접촉, 장기간 합숙 및 전국 곳곳 이동, 방역 당국이 병의 위험도 과장하고 있다, 엉뚱한 감역 수칙 카톡 전파 등등...엄정하고 광범위한 수사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니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일당까지 지급했다는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기를 끄고 버스는 결혼식장 행 버스로 위장하는 등
아주 조직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