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위해서 공개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공소장 공개는 꼬리를 물어서 법위반을 물어야 한다
!6짤짜리(자유한국당)저능아(개코원숭이)알밥(등신머저리)카사노바(정신착란자)마스크맨(복면놀객)허접쓰레기자슥아
느그들 바램되로 공소장 내용이 느그들 희망일지라도 말이야^^
쉬운표현으로 내부고발자 는 어찌처리 되어야 하겠느냐?
무슨말이냐 하면
영웅심으로 공소장유출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여우짖 한기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이를 어찌 처벌해야 하겠는가 이말이니라
느그들 바램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우는 재판받아야 하니라
"공소장 유출을 하였다"는 기소장 이 쓰일기다^^
유출된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사는 감찰사유에 해당되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사를 지시하는데 아무하자가 없을기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말인즉, 중립의 선에서 자립이 되는것이 아니더냐
선을 지키려면 고정의지 도 있어야 하는기다
이거이를 하지않으면
자한당 돌대가리 법치주의자들이 망나니가 되는기고
윤석열이는 그저 망나니 칼로 전락하는기고^^
검찰총장은 여당편이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편도 아닌기다^^
이거이를 보여주지못하면
망나니 칼춤이나 쓰는 쓰레기가 될뿐이다
생각해봐라 돌대가리들아
선거개입 이 있었다는 공소장 누가 썼는가?
동남풍이 게다짝끌고 다니는 쪽바리자슥아
나경원이 날라리년 기소해봐도 수사가 안되고 고발자를 조사한다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