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랙선데이코리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서는
1. 실제 지인을 제외한 커뮤니티 회원간의 친목을 금지합니다.
>현장에서의 대놓고 이름&별명 부르기/아는척/근황 묻기를 금지합니다.
참고 : http://cafe.daum.net/womadic/g5PJ/3126
해도 되는 대화:
물 드실래요?
햄버거왔는데 받으셨어요?
화장실은 어디에요?
떡볶이 못받은쪽 어디에요?
하면 안되는 대화:
몇살이에요?
어디서 보고 온거에요 트위터?워마드?
혹시 학생이에요?
운동권x화법: 현재 상황에 대한것만 말함
운동권o화법: 내 신상에 대한것만 말함
혼자 용기내서 오신 분들이 과거 시위 현장에서의 소수 분들의
아는 척/ 근황 묻기/ 이름&별명 부르기를 보고 소외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꼭 머리수를 채워주러 온 기분이 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대/질서유지인/도우미끼리도 친목을 금지합니다.
셀털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나이, 직업을 서로 말하는 순간 위계질서가 생기기 딱 좋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시위 현장에서 나이와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지인과 오신 경우도 너무 큰 소리의 사담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담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2. 운동권 시위 참여 금지
저희는 어떤 정치적 성향도 가지지 않았으며, 소속이 없는 익명의 일반 여성들이
임신중단 합법화라는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혼동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나 운동권과도 연대하지 않습니다.
시위 중 확성기/마이크로 구호 선창은 아무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기/마이크를 통한 자유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구호를 선창하는 건 가능하지만 확성기로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운동권으로 인지될 수 있는 발언 시 즉각 시위 현장에서 퇴장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남성 참여 금지
본 시위의 주최집단은 여성 커뮤니티 연합입니다.
>관련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제상황 대비 매뉴얼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1. 총대랑 사전 합의가 된 기자인지 확인
2. 기자 신분증 요구&기자/취재/Press 등의 완장이 없으면 취재 거부 할 수 있음(집시법 제 4조)
->해당 사항이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
3. 무조건 기자의 이름을 구글링하고 작성한 기사 찾아보기
4. 구글링 결과 남성 편향적인 기사만 쓴 기자일 경우 경우 거부하기
5. 사진을 먼저 찍을 경우 제지할 수 있음
6. 혹시 모르니 인터뷰/촬영 과정 찍어두거나 녹화하기. 기자의 소속과 이름 동영상에서 물어보기.
멋대로 자기 얼굴이 올라간 기사가 날 경우
-사진에 나와있는 본인의 경우 모자이크 요청이 가능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기
운동권이 별안간 자유발언을 할 때:
이 시위에서 자유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구호를 선창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운동권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1. 어디 단체 소속이세요?
2. (그렇다고 할 경우) 이 시위는 운동권과 무관합니다. 익명의 개인으로만 시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속 단체를 드러내는 행동은 삼가 주세요.
3. (말 안 듣고 운동권 냄새 풍길 경우) 강퇴.
일반인, 일베 등에게 몰카 찍힐 경우
-단순히 일반인이 멀리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사실관계만 쓰면(누가 이런 목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업로드 시에는 법에 어긋나지않습니다.
- 그러나 사진과 함께 게재된 내용에 비방/모욕소재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시위 내용이 아닌 다른 걸로 조리돌림/모욕할 경우 신고가능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지금 몰카 찍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지우세요.” (위엄 있게 남경 쪽을 슬쩍 가리킨다) ☆치트키★
1. 지금 저희 사진 찍은 거예요?
3. 동의 없이 남의 사진 찍는 거 몰카고, 그거 범죄예요.
4. 초상권 침해니까 찍지 마세요.
5. (소장만 할 건데!! 부랄발광!!!) 개인 소장만 한다고 해 놓고 SNS에 어떤 식으로 올릴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동의 없이 몰카 찍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지우세요.
5-1. (마지 못 해 지움) 휴지통까지 확인할게요. 보여 주세요.
5-2. (질질 끌고 안 지우려 함) 경찰 부를게요. (남경 불러옴) (같은 소리를 해도 남자가 말하면 부랄 쪼그라들어서 지울 게 뻔함)
*사진을 찍은 특정인에게 여러 갓치들이 한꺼번에 성희롱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커뮤 눈팅하고 PDF따서 신고가 바람직.
-> 일베 / 남초 눈팅 -> 알려줄 도우미 필요->후 고소.
시위 진행 시 주의사항
소음 규정 기준인 낮 75db은 줄여달라고 요구 시에 줄이면 됩니다.
민원/싸움이 날 경우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시위 담당 경찰관/정보관을 부릅니다.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에서 한남이 폭행할 경우
-본인은 절대 일어나서 한남에게 덤벼들면 안됨
-무조건 일단 눕기. 헐리웃 액션.
-구급차 부르기
-폭행범은 다른 시위 참여자들이 잡아다가 신고 조치
-정신병원 진단서 끊기
-시위 현장 참가자가 현행범 증거사진 꼭 남기기
남경이 어깃장 놓을 경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41&efYd=20160228#00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의 목적 :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 태클 시 저희는 적법한 집화고, 직시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받아야함을 말해주기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남경 이름 직위 부서 묻기
-녹음기 키기
->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ㅇㅇ소속 ㅇㅇ부서 ㅇㅇ남경 맞으시죠?
명백한 집시법 ㅇㅇ조, 국민의 권리에 어긋나는데 지금 저희 보호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을게요.
음식 편하게 먹기
-눈치보지 말고 먹자
참여자들이 부스에서 알아서 가져다 먹기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시위하기
메가폰 자유롭게 잡기
눈치보지 말고 메가폰을 잡아 구호를 선창하세요!
다만 메가폰/마이크를 잡은 참여자의 자유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구호를 선창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시위진행매뉴얼 모바일.pdf
> PDF로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생각없이 올블랙으로 입었는데 오늘이었구나!! 응원합니다!!! 시위가는분들 힘내요8ㅅ8
못가게 되더라도 오늘 올블랙으로 입어야지
오나오늘올블랙!! 시위참여하는 여시들 조심히 다녀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괜찮지이 ❤️
나두 간당~♥
가고있더!!!!!!!!!!
가고있어!!!
애기 이거 몰랐는데 우연히 검은 맨투맨이야ㅜㅜ 화이팅!!!
애기는 지각이야ㅠㅠ 다왔숩니다 빨리 가겠습니당
나도 가는중! 여시들 화이팅